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08시 30분 ~
오후
오전
17시 30분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제공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08:30~17:30
공휴일 제공 ?여 ?부
④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제공자’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제공자’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화방재가복지센터 입금계좌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가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제공자’와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이용자’는 ‘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의 ‘이용자’(또는‘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공자’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자’ 시설장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이용자 (인)
‘보호자’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01.01.)
○ 재가이용 월 한도액(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4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주간보호 20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50% 추가 산정
1,797,960
1,598,160
1,531,560
1,407,840
1,208,640
-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4등급
인지지원
등급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평일
58,410
54,110
49,960
48,590
47,210
47,210
주말 및 공휴일
75,933
70,343
64,948
63,167
61,373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기초수급권자
0%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