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잔여 64명

화성병설주야간복지센터

041-943-3356
B
평가등급 87.6점
🛏️
정원 / 현원 12 / 76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20,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7:30 ~17:30 일요일 휴무

지역

충남 청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76명
16%

현재 6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9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슬링운동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웨크메이트운동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식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보령 ~ 청양간 국도 36호선. 화성농공단지 옆

🅿️ 주차

10대이상 주차 가능의 넓은 주차 공간

공지사항 9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문
2024.03.0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문

*주간보호
분 류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9,810
장기요양 2등급 36,850
장기요양 3등급 34,020
장기요양 4등급 32,470
장기요양 5등급 30,920
인지지원등급 30,920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3,360
장기요양 2등급 49,420
장기요양 3등급 45,620
장기요양 4등급 44,070
장기요양 5등급 42,500
인지지원등급 42,500
&-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6,360
장기요양 2등급 61,480
장기요양 3등급 56,760
장기요양 4등급 55,210
장기요양 5등급 53,640
인지지원등급 53,640
&-4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3,110
장기요양 2등급 67,720
장기요양 3등급 62,570
장기요양 4등급 61,000
장기요양 5등급 59,450
인지지원등급 53,640
&-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8,400
장기요양 2등급 72,630
장기요양 3등급 67,100
장기요양 4등급 65,540
장기요양 5등급 63,990
인지지원등급 53,64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8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자(이용정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가.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자
1)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자
2) 방문요양서비스 :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다. 등급 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수가에 준하여 이용자에게 받는다

2. 이용정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주야간보호의 정원은 60명이다.

3. 이용자 모집방법
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다. 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별도의 변경사항이 없거나 등급이 유효하면 재계약없이 자동연장된다. ( 단, 장기요양등급 변경, 갱신 시는 재계약한다. )
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라. 등급변경, 갱신 시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요율 변경, 장기요양 수가, 고시 변경시 재계약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본인부담금 청구 및 수납은 변경된 금액을 준수하고, 추후에 법적분쟁에 대해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공단 고시에 따른다.
나. 주야간보호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별표 1와 같다.
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 방문요양의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15%) 기준(단위: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2023.01.01.기준)
가.월 한도액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주야간보호)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별표 1]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가.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나.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 ? 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가.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나. 장기요양 급여종류별 세부기준

1) 방문요양 : 비급여 없음
2) 주야간보호
(1).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③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④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⑤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⑥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나. 주야간보호
① 일상생활지원 : 일상생활 계획표를 작성, 지도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보고한다.
② 건강관리 :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바이탈 체크와 혈당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위생관리 : 세안, 양치, 목욕서비스 등
④ 식사제공 : 점심, 저녁, 간식서비스의 제공
⑤ 상담서비스 : 수급자별 상담을 통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활용한다.
⑥ 여가활동지원 : 수급자의 여가생활 활용을 위해 수급자 욕구에 부합하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운영한다.

2. 비용의 부담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2.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시설물 사용상 주의
가.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다.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23년 어버이날 행사 순서 및 보고
2023.07.14
http://www.boryeo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63
외부전문강사 초빙 프로그램 진행
2023.07.14
화성센터에서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외부강사님을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니어교육프로그램 전문회사 미래교육캠퍼스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이되고 최고의 주간보호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성노인복지센터 리플렛
2023.01.16
화성노인유치원
(주간보호, 방문요양)

쾌적한 환경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돌봐 드립니다.

-이용대상-
65세 시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출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 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이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2023년 어버이날 행사 안내
2023.01.16
2023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 어버이날 행사(생신잔치) 및 보호자간담회안내*
-일시:2023년 5월 2일(화)
-장소: 화성병설주야간보호센터
*행사일정*
-어버이날 행사
-생신잔치
-보호자 간담회
화성병설주야간복지센터
2023년 계묘년 새해 인사 드립니다.
2023.01.05
안녕하세요?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화성병설주야간보호센터 원장 및 직원이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에는 기쁨은 더해지고 사랑은 곱해지고 행복은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을 기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센터 운영 안내 해드립니다.
1. 1월 코로나 19 진행과정
-- 저희 센터 어르신들과 직원들은 추가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 모든 신규 입소자 입소시 1회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후 음성확인 후 출석하십니다.
-- 코로나 19 유사 증상 있을 스 보건소 지침에 따라 격리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확진자 발생시 보건소 지침에 따라 격리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하루 2회 이상 환기, 수시로 손소독과 매일매일 실내 방역 실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

2. 설명절(22일) 연휴 센터 운영 일정 안내 드립니다.
-- 21일 (토) : 센터 휴무입니다.
-- 23일 (월), 24일 (화)은 센터 정상 운영합니다.

3. 본 센터 에서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밴드명은 화성병설주야간복지센터 입니다.
-- 어르신들의 인지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맞춤프로그램 활동사진 및 행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 밴드에 오시면 본 센터의 행사 및 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수가 변경 안내서
2023.01.05
2023년 수가 변경 안내서를 올려 드립니다.
수가 변경 안내서를 참고해 주세요.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17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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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4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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