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2명

화성참사랑요양원

031-356-8877
🛏️
정원 / 현원 21 / 93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675,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화성시

웹사이트

chamlove.imweb.me/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1명 정원 93명
23%

현재 7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73%
1
사무원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3
간호조무사
9%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3명

프로그램 6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9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9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영화감상

기타

대상: 9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인지 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9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9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수원역환승센터 이용시 - 4번 승강장 : 1004, 1004-1(루나포레아파트 하차) - 6번 승강장: H404(남양뉴타운입구 하차), 400(루나포레아파트 하차) ● 고색동입구 이용 : 999(루나포레아파트 하차) ● 남양읍내 - 화성시청 승차시 : H65, G1003, 1008 - 화성시청 후문 승차시 : 22-5, 50-8, H404, 1002, H160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2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0.15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지혜실버홈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 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울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8%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화성참사랑요양원
2025.03.25
화성참사랑요양원이 요양원 이름을 변경하고 2025년 3월10일 첫 개원을 하였습니다.
어르신을 섬기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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