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9점

화평재가방문요양센터

02-434-9297
B
평가등급 80.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81길8(면목동67-17) 중화중학교 하차 70, 320, 2012, 2227 버스노선 중랑구 면목동 중화중학교 건너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삼화페인트 골목 들어가서 오른쪽 건물

🅿️ 주차

가능

공지사항 9

2026년 운영규정
2026.01.06
운영규정 2026년 추가 내용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026년 운영규정 추가
2026.01.06
운영규정 2026년 추가 내용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직원 교육 및 건강교육
2025.09.16
9월 26일 17시 30븐~ 좋은 돌봄을 위해서
스마트장기요양앱 신 메뉴얼 안내
2025.06.11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6.(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공단 공지 사항입니다.
돌봄 종사자 마음건강 상담소 안내
2025.05.19
토닥토닥 마음 건강상담소 안내
사전 예약제로 운영 02-3422-5924
운영시간 09~17
돌봄 노동자 중랑구 실거주자
비용 무료
주1회 50분 총 8회
장기요양 맞춤형 구강관리 교육 및 간담회
2025.04.10
구강관리의 이해 구강관리 실습 구강전문가와 묻고 답하는 소통 시간까지 장기요양 종사자 맞춤형 구강관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 4월 24일 13:30~17:30 이레빌딩 신관 10층 건강보험 교육장
2025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2025.03.12
2025년 법정의무 교육 학습하기 / 의무교육 항목은 개별 문자 발송이나 방문 안내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대한 안내(방문요양)
2024.02.19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대한 안내(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8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함에 있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릎 통해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 (별지1)에 따른다.

제2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느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 인수인계 철저히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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