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8점

황금노인복지센터

054-531-9688
A
평가등급 92.8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토 6:00~18:00, 휴무일: 법정 공휴일(일요일 포함)

지역

경북 상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버스이용시: 상주성모병원 앞에 내리셔서 성모병원 골목으로 오시면 됩니다. -버스번호: 일반43-1, 100, 110, 120, 121, 122, 200, 201, 203, 204, 210, 211, 220, 221, 230, 231, 240, 241, 242, 311, 312, 320, 330, 340, 351, 360, 711, 930, 960, 970

🅿️ 주차

*주차안내: 상주시민교회 뒷쪽 주차장 이용 (센터 앞 도로변 20분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

2.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2)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주간보호입소 또는 재가에서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과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정원
방문요양: 정원을 한정하지 않는다.

5. 방문요양 이용절차
1)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하도록 한다.
※서비스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입소 이용·의뢰서 1부.
②일반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6.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
1)개인위생(옷갈아입기,세면,구강청결, 몸단장),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영양관리),
체위변경, 이동도움(보행,보장구사용 등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등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3)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등의 정서지원
4)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인지활동 지원
5)인지행동변화 관리 등의 인지 관리지원
7. 이용료
1)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한도)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본인부담금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감경:60%(6%) ●감경:40%(9%) ● 의료:6%
2)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3)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7,450 ●60분 이상:25,320 ●90분 이상:34,120 ●120분 이상:43,430
●150분 이상:50,640 ●180분 이상:57,020 ●210분 이상:63,530 ●240분 이상:70,080

8.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

2.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2)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주간보호입소 또는 재가에서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과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정원
방문요양: 정원을 한정하지 않는다.

5. 방문요양 이용절차
1)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하도록 한다.
※서비스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입소 이용·의뢰서 1부.
②일반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6.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
1)개인위생(옷갈아입기,세면,구강청결, 몸단장),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영양관리),
체위변경, 이동도움(보행,보장구사용 등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등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3)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등의 정서지원
4)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인지활동 지원
5)인지행동변화 관리 등의 인지 관리지원
7. 이용료
1)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한도)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본인부담금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감경:60%(6%) ●감경:40%(9%) ● 의료:6%
2)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3)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6,940 ●60분 이상:24,580 ●90분 이상:33,120 ●120분 이상:42,160
●150분 이상:49,160 ●180분 이상:55,350 ●210분 이상:61,670 ●240분 이상:68,030

8.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8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

2.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2)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주간보호입소 또는 재가에서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과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정원
방문요양: 정원을 한정하지 않는다.

5. 방문요양 이용절차
1)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하도록 한다.
※서비스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입소 이용·의뢰서 1부.
②일반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6.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
1)개인위생(옷갈아입기,세면,구강청결, 몸단장),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영양관리),
체위변경, 이동도움(보행,보장구사용 등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등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3)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등의 정서지원
4)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인지활동 지원
5)인지행동변화 관리 등의 인지 관리지원
7. 이용료
1)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한도)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본인부담금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감경:60%(6%) ●감경:40%(9%) ● 의료:6%
2)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3)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6,630 ●60분 이상:24,120 ●90분 이상:32,510 ●120분 이상:41,380
●150분 이상:48,250 ●180분 이상:54,320 ●210분 이상:60,530 ●240분 이상:66,770

8.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23.03.22
1. "요양보호사님" 호칭을 사용해주세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2. 이런 요구는 싫어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요구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요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요구
-과도한 신체접촉, 성적 농담 등 성희롱(폭력), 인권침해
3."OOO어르신" 존칭을 사용합니다.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자세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관리
-친절한 태도, 예의 바른 행동
-어르신께 존칭과 경어 사용
-지속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
4.어르신들께 하면 안돼요.
-어르신을 차별대우 또는 무시하는 태도
-친밀함을 이유로 유아어, 반말 등 사용
-개인비밀, 사생활을 내외부로 발설
-학대 및 폭력 행위, 물질적 보상 요구
치매예방 운동법
2023.03.22
치매예방 운동법 동영상과 메뉴얼로 치매예방운동 쉽게 따라해보세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치매정도365(www.edementia.or.kr)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란?
2023.03.22
실종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나눠드려 실종되셨을 대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신청대상: 치매환자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2.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3. 비용: 무료
4. 제출서류: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1부. 어르신 반명함판 사진 1장
5. 신청기간: 상시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안내
2023.03.22
아름다운 기억을 보다 오랫동안 간직하실 수 있도록 만 60세이상의 어르신께 무료 검진을 해드립니다.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여부를 세 단계에 걸쳐 평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를 거친 후 2,3단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 치매선별검사
검진 신청자는 구리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간이정신상태검사를 통해 인지 감퇴가 있는지를 평가 받게 됩니다.

2단계 : 치매진단검사
1단계 치매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검진 신청자는 치매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협약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찰과 정밀한 신경인지검사를 통해 치매가 있는지를 평가 받게 됩니다.

3단계 : 치매감별검사
2단계 치매진단검사에서 진단되신 대상자는 협약 병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검사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 평가 받게 됩니다.


모든 시민
초로기 치매환자(노인성 치매 연령보다 빨리, 갑자기 강하게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초로기(45세~59세)가 되면서 지능이 저하하는 것으로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이 심하고, 차차 기억, 이해, 판단, 계산 등이 둔해지면서 치매가 뚜렷해집니다.)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
신청기관 :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신청기간 : 상시(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예약)
제출서류 : 신분증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054-537-6514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실종노인지원서비스 및 실종 발생 시 대처요령
2023.03.22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경찰청 신고: 경찰청 국번 없이 182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청(182)에 실종 신고 후 중앙치매센터에 신고하여 실종 노인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진 보관하기, 인식표 번호 적어두기, 자주 가시는 장소와 연락처 적어두기, 습관, 버릇, 상처, 장애 등을 알아두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9
2023년 수가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

2.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2)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주간보호입소 또는 재가에서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과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정원
방문요양: 정원을 한정하지 않는다.

5. 방문요양 이용절차
1)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하도록 한다.
※서비스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입소 이용·의뢰서 1부.
②일반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6.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
1)개인위생(옷갈아입기,세면,구강청결, 몸단장),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영양관리),
체위변경, 이동도움(보행,보장구사용 등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등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3)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등의 정서지원
4)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인지활동 지원
5)인지행동변화 관리 등의 인지 관리지원
7. 이용료
1)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한도)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본인부담금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감경:60%(6%) ●감경:40%(9%) ● 의료:6%
2)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3)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6,190 ●60분 이상:23,480 ●90분 이상:31,650 ●120분 이상:40,280
●150분 이상:46,970 ●180분 이상:52,880 ●210분 이상:58,930 ●240분 이상:65,000

8.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10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

2.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2)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주간보호입소 또는 재가에서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과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정원
방문요양: 정원을 한정하지 않는다.

5. 방문요양 이용절차
1)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하도록 한다.
※서비스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입소 이용·의뢰서 1부.
②일반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6.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
1)개인위생(옷갈아입기,세면,구강청결, 몸단장),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영양관리),
체위변경, 이동도움(보행,보장구사용 등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등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3)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등의 정서지원
4)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인지활동 지원
5)인지행동변화 관리 등의 인지 관리지원
7. 이용료
1)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한도)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600 ●인지지원등급: 597,600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본인부담금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감경:60%(6%) ●감경:40%(9%) ● 의료:6%
2)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3)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5,430 ●60분 이상:22,380 ●90분 이상:30,170 ●120분 이상:38,390
●150분 이상:44,770 ●180분 이상:50,400 ●210분 이상:56,170 ●240분 이상:61,950

8.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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