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첨부와 같다.
가.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별표1]과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단, 월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변동 된 월 이용료는 별첨으로 첨부한다.)
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판매,대여제품 합계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복지용구만 적용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 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 부당요구하지 말 것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5)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6) 기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나. 기관의 의무
1)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 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보건소 치매 돌봄 서비스,
복지관 맞춤 돌봄 서비스, 교통약자 차량 이용 서비스 외)
6) 노인학 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8) 제품의 수리 및 A/S관리 [별표 4] ※복지용구만 적용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 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2)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