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6점

효건강방문요양센터

055-372-0552
C
평가등급 76.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양산시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58 법천사하차 해인 그린빌 방향 3분 도보 마을버스 14번, 20번, 25번 법천사하차 해인 그린빌 방향 3분 도보

🅿️ 주차

중앙 근린공원에 주차하면 됩니다

공지사항 5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9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 이용계획에관한 사항
2024.01.17
장기요양기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8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며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함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센터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 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 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용자의 의무)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 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본인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 공단수가[표 첨부]에 준하여 다음과 같다.
1) 일반이용자 15%
2)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6%. 9%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5.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나.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 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해지 및 절차)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본인부담금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 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업무흐름도
2021.05.14
업무흐름도 입니다
blog.naver.com/heal0552 블로그 주소입니다.
2021.05.14
blog.naver.com/heal0552 어르신의 일상을 담은 블로그 주소입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372-0552

🌐
전화

효건강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