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판매일자-계약일자와 판매일자는 서로 다른경우도 있을수 있음
㉢ 복지용구의 설명, 제품내용 및 비용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1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료 및 내용 】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복지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연간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②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일반대상자 :15%, 기초수급권자:0%, 의료급여(차상위):6%,9%, 기타경감:6%,9%(본인부담율)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2. 연간한도액
- 160만원
3.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단 성인용보행기는 2대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내구연한이 없는 제품은 적용구간 내 사용개수가 제한되는 품목도 있다.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
4. 대여제품도 각 품목당1개의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5.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6. 욕창예방매트리스는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7.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 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8.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 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기타 비용부담】
1. 장기요양급여외 비용부담액: 제품 수령후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제품 파손시에 는 수리및 부품등의 교체료는 본인이 직접부담을 해야한다.
2. 병원,시설이용에 따른 제품또는 용품등은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계약체결후(제품수령후) 10일내에 제5조(이용계약) 및 제8조(서비스이용료), 제9 조(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체결후(제품수령후) 10일내에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송금, 또는 지로 납부 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 지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복지용구 제품 수령 후 기관의 관계자에게 직접 납부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5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3)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제품소개 및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의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는 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대여물품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②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