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구 분/(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