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효나눔노인복지센터

052-277-9599
C
평가등급 78.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울산 남구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3%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일반버스 402, 407, 408, 421, 426, 442, 754 내리셔서 도보로 2분 거리 입니다. 자가용 : 신복로터리 삼호로 방향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삼호아파트 101동 맞은편 b&c 헤어샵 2층 입니다.

🅿️ 주차

삼호아파트 주차장 이용가능합니다.이용시간 09:00-18:00 이외시간 단속함.

공지사항 9

운영규정
2024.03.18
파일로 첨부하여 두었습니다.

*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상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022년 급여비용 및 본인 일부부담금 안내
2021.11.24
2022년 급여비용 및 본인 일부부담금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급여비용 및 본인 일부부담금 안내
2020.12.14
2021년 급여비용 및 본인 일부부담금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효나눔노인복지센터 소개
2020.05.22
효나눔노인복지센터는...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인 이유 등 여러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가정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분의 수발경감을 목표로 하여,
어르신 및 보호자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센터입니다.


■ 이용대상

울산 전체 및 울산 인근에 거주하시는 장기요양등급의 1~5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

(등급신청 및 변경 문의도 가능합니다!)


■ 주요사업

① 방문요양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제도
- 신체활동지원 : 식사, 세면도움, 몸 청결, 화장실이용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침실 및 주변정돈, 세탁
- 개인활동지원 : 산책, 병원진료 등 외출동행, 식료품구매 등 일상업무대행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등

②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 2명이 목욕차량이나 기타 목욕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방문목욕은 어르신 식사제공이나 방청소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신청절차

①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② 방문조사 :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 조사

③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결정

④ 결과통지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송부

⑤ 서비스이용 : 희망하는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체결 후 서비스이용
장기요양사업
2020.05.08
1.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

2.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
①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② 일상생활 활동 - 가사지원(취사, 청소,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말벗, 생활상담 등)

3. 장기요양 사업 서비스 이용절차
①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제출
② 방문조사 :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 조사
③ 등급판정 :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 결정
④ 결과통지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송부
⑤ 서비스 이용 : 희망하는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
2020년 급여비용 및 본인 일부부담금 안내
2020.02.05
2020년 급여비용 및 본인 일부부담금 안내
2019년 급여비용 및 본인 일부부담금 안내
2019.12.12
2019년 급여비용 및 본인 일부부담금 안내
*효나눔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2019.12.12
*효나눔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12
효나눔 노인복지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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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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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2-277-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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