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이용 계약
제 24조(이용 계약 목적)
1. 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25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26조 (서비스 이용기간)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이용기간의 연장은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1)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1)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 27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28조 (계약해지)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 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 을 줄때
7. 10일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한 경우에는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29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7.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7.5%이며,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25년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제 30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제 3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받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급여비용 변경절차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용절차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군에 장기요양급여신청)
2)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3) 서류 확인
4) 공단에 입력
5) 서비스 이용
제 32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 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위 항목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33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3.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
5. 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 34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제 3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 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36조(상담 및 의견 건의)
1. 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가정 방문 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4. 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시설생활과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5.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6.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7조(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수급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 38조(간담회)
시설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며, 이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39조(이용자의 사고 및 질병)
1.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4. 이용자의 의료적인 치료가 요구되어질 경우 시설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
5. 이용자에게 치료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이용자가 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은 어르신을 퇴소 조치할 수 있다.
7. 시설에서는 시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할 권리 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8. 시설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이용자 및 보호자는 시설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