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운영
제1절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38조 (입소정원 및 대상자) ① 시설 입소자 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 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에 의거 48명으로 한다.
② 입소자의 장기 입원 등으로 외박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 자를 대신하 여 다른 입소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46조에 따라 정원의 5% 이내로 한다.
③ 입소대상자는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과 3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수급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에 따라 서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소 보호를 요청한 자
3.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65세 이상 비용의 전부를 납부하고 입소를 원하는 자
6. 기타 시설의 장이 입소 보호 및 급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39조 (모집 방법) 시설은 입소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입소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 전문가, 재가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지역 단체의 모임, 지역 단위 경로 행사, 대상자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시설 소식지 발간, 입소 안내 홍보물 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입소 안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제2절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140조 (계약 및 계약기간) ?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경 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설에 비 치된 장기요양이용계약서(이하 약관이라 한다.)로 입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 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소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 만료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④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 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41조 (계약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시설 입소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수급권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42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사재료비, 이?미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 신고액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 에 따른다.
③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 입소자의 경우 입소 보증금과 월 이용료와 계약 기간은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 안내” 「6.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 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 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 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제143조 (입소보증금) ①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② 다만, 장기요양인정서가 없는 일반입소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입소 보증금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 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4조 (신원인수인 등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시설은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 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입소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 다.
②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시설은 대상자에게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시설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력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시설은 보호자와 가족에게 주지시켜서 잘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의무
⑤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시설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이행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 생활에 따른 입소 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
제145조 (계약의 해제) 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입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의 이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최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입소자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입소자가 퇴소 후 다른 시설로 전원을 원하는 경우 연계 기록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46조 (보증금 및 입소 비용의 반환 등) 시설은 제140조에 따라 입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절 입소 비용 변경 및 특별한 보호
제14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 이용료와 비급여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 약관이란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변동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된 경우
4. 비급여비용 수납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② 비급여 비용 수납액을 변경할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 안내”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 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 변경 3개월 전에 산출 내역을 명시하여 서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와 비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내용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8조 (급여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 ?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입소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입소자 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 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입소자에 대하여 각종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한 경 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간호제공기록지, 기타 급여 제공 관련한 기록지를 작성 하여 보관한다.
③ 시설에서 입소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신체 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 청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몸 씻기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외출 시 동행,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인지 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인지 관리 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3.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 관리, 응급서비스 등)
4. 시설 환경관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세탁물 관리 등)
5. 기능 회복 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 기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월 이용료 이외의 비 용을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입소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할 경우를 비롯한 기타 비급여 수납 비용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 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따른다.
제149조 (특별한 보호)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서비스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 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재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재를 가한 시간, 신체적 제재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하고 입소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함은 입소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체적 제재를 의미하며, 신체적 제재(또는 구속)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경관 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생활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 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변경할 경우 가족 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한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 및 간호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이나 상급 침실로 이동하 여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③ 시설은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과 관련하여 입소정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침실”을 지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제150조 (기타 소요되는 비용 부담)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비급여 비용 이외 입소자에 대 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개별적인 특별침실 사용, 집중케어 서비스에 소용되는 특별의료
비용과 소모품 사용 등에 관한 모든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