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사업내용)
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안내에 의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한다.
1. 노인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2. 노인성 질환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
토록 지원한다.
3.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4. 노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 시킨다.
5. 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 토록한다.
6. 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7.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 체크, 투약관리, 병원 정기 의료진료 서비스
8. 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9. 급식서비스: 식사 3회, 간식 2회를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및 관리
10.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11.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12. 심리·사회증진서비스: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13. 정서지원 서비스: 위안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14. 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 가족간담회 및 운영간담회,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활동 등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15. 기 타 :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 : 9인(남ㆍ여)
② 모집방법 :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 입소자,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나.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 정원 내에서 등급외자 보호도 가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효다함요양센터2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 ○○○○년 ○○월 ○○일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
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
지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8~12%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식비포함하여 일당 20,000원을 부담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간식비 : (1일(3식) 8,500원 ×30일 = 255,000원)
2)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4)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