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8명

효덕노인복지센터

061-852-3698
🛏️
정원 / 현원 13 / 71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00

지역

전남 보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71명
18%

현재 5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1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5%
5
조리원
23%
1
시설장
5%
1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13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효덕노인복지센터

노래교실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덕노인복지센터

산책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효덕노인복지센터와 연결된 야외데크(70평)

색칠공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효덕노인복지센터

숫자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덕노인복지센터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효덕노인복지센터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효덕노인복지센터

오자미다트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효덕노인복지센터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효덕노인복지센터

젠가놀이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덕노인복지센터

종이컵쌓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효덕노인복지센터

즐거운컵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덕노인복지센터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효덕노인복지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보성군청에서 800미터 거리이며 자동차로는 2분거리에 있습니다. - 보성군청에서 광주방면으로 2차선 도로를 따라 약 100미터 정도 가면 정산아파트 앞 GS25편의점(보성군청점)이 있습니다. GS25편의점과 방진관을 끼고 태평골식당(추어탕전문점)쪽으로 2차선 포장도로를 따라 약 200미터 정도 가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바라보면 언덕아래 빨간벽돌 건물이 보입니다) 삼거리에서 좌측방면으로 2차선 도로를 따라 약 200미터 가면 아름다운 호수(부곡제) 건너편에 남향의 빨간벽돌 건물입니다.

🅿️ 주차

효덕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시설)내 약 200평의 주차시설 완비되어 있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4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관의 의무)
①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②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②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때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가 있다.
4. 이용자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과실 또는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②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④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⑤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⑥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⑦ 제 7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⑧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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