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로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총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관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벗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효도방문요양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3)이용자 측에서 계액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그재계약을 할 수 있다.
4)기간을 명시하지 않을경우 1녀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등급 변동, 또는 계악기간 종료 시 기관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1,2등급: 재가 및 시설급여 3,4,5등급: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수있는 월 이용료 (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4.본인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재가급여의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 순위가 25%~50%이하
감경대상자인 경우 9%를 본인 부담하고, 보험료순위 25% 이하 감경대상자의 경우
6%를 본인 부담한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의 내역에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필요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6.계약의 해지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제공자’는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는 무료( 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