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효드림복지센터

051-898-9292
A
평가등급 95.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시설장 상시 근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67, 167 / 마을버스 부산진구 10, 10-1 (백병원입구) 하차 후 백병원 후문 방향으로 도보 약 200M

🅿️ 주차

주차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25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효드림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부산은행, 101-2066-2949-00, 예금주:주식회사효드림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효드림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효드림복지센터에 통보
8) 효드림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효드림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드림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에 관한 사항
2022.09.21
*감염관리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 사용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더욱 떨어져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 대상자에 대한 감염은 주로 보호자나 요양보호사의 손이나 적출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감염예방관리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비말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예방접종으로 전파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중증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코로나19예방을 위해 하루 최소 3회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해야하며, 냉.난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해야합니다. 자연환기 중에는 시설 출입문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청결관리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감염관리 방법은 손씻기로, 반드시 손을 자주 씻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 실시 및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불결한 공기를 내보내 적당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합니다.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2~25도 겨울에는 18~22도가 쾌적한 온도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침상 생활을 하시는 대상자는 침상에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과 신청 방법
2022.08.11
접종 조건: 3차 접종 완료 후 4개월 경과 (단, 출국, 입원, 치료 등의 개인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이후부터 접종 가능)
접종 대상: 1972년 이전 출생한 50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감염취약시설(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 백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11월 직원회의&교육안내
2021.11.29
▣ 11월 교육&회의
1. 일 시: 2021년 11월 30일 (화) 13:00~18:00
2. 장 소: 효드림복지센터 사무실
3. 참석자: 직원 및 요양보호사
10월 직원회의&교육안내
2021.10.29
▣ 10월 교육&회의
1. 일 시: 2021년 10월 29일 (금) 13:00~18:00
2. 장 소: 효드림복지센터 사무실
3. 참석자: 직원 및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2021.09.10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예방교육) 교육 자료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란?
2021.08.30
▣ 방문요양서비스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어르신 댁에 국가공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도움, 외출동행, 말벗 되어주기 등 어르신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1~5등급) 대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은 누구나 전 국민 대상입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주요내용

방문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부터 말벗이나 위로, 생활상담 등 매우 다양합니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위치 / 연락처

부산 부산진구
📍
주소

📞
전화

051-898-9292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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