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드림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 요양급여범위 -
제1조(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
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1.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1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 경증치매환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6점 이
상 50점 미만인 자
6. 인지지원등급 :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인지지원
등급’ 신설
7. 노인돌봄, 가사간병 :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A. B등급자로서 차상위 계층
제4조(급여제공 관련 정보게시)
기관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의 개요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필요한 정보게시 내용
①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② 인력 현황표 ③ 노인학대 신고기관
④ 비상연락체계 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제5조(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위해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 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 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급여항목)
비급여대상과 서비스제공 금지항목을 제외하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포괄방식으로 규정)을 말한다.
제7조(비급여항목)
① 식사재료비
②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
제8조(금지항목)
①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