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잔여 37명

효림요양원

041-674-9888
B
평가등급 87.9점
🛏️
정원 / 현원 12 / 4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72,031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태안군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9명
24%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6%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6%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3%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3

노래교실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기타비용 0원
상급침실사용료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태안 시외버스터미널 도보로 2분 거리

🅿️ 주차

요양원 건물 주차장 있습니다.

공지사항 3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2025.04.28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시설 생활 노인권리보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care와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아전하고 강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인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으로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 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 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

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인권 침해사례
?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욕창 발병
? 언어 및 정서적 학대
? 종사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 벌로 독방에 가둔다.

5.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노인 학대 예방교육 실시
노인 학대 발생 시 적극적 대응조치
노인인권전문기관에 신고 등이 있다.

6.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 1577-1389
노인 학대 예방 정보
2019.11.22
Ⅱ.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노인 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노인학대의 구체적 지표와 행위는 2015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상의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 (부록 2)를 참조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보호전문상담원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 사회 내 보호체계 구축,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등
3) 시?군?구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관할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학대피해 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61조의 2에 따라 현장조사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조사,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노인 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복지시설
시설 내 노인 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 학대 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6) 관련 기관
사법경찰: 노인 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노인 학대사례 이관 및 공동개입,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 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의료기관: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 노인 보호 팀을 구성?운영 하며, 의뢰받은 학대피해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학대피해노인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
법률 기관: 학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7)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으로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함.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 학대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61조의2 제2항 제1호 신설)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신설)

3.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시설은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은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61조의2에 따라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 학대 관련기관(보건 복지 콜센터: 전화 129), 시?군?구 노인 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록 2의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의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기관 종사자(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 중 4명이상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당연직) 1명 이상, 입소어르신 1명 이상, 보호자 1명 이상 등을 포함한 7인 이상의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 및 시설 내부 종사자는 위원회에 참관하여 의견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 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2015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위에서 해당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사례평가의 경우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학대 사례조사판정위원 (당연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을 참석 시켜야 한다.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 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계약에 대한 사항
2019.11.06
1.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유효기간일까지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시설급여 (1일)

구 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2,713,500(90,450x30) 2,517,300(83,910x30) 2,377,200(79,240x30)

비급여
식재료비(1식)
4,000×3식=12,000x30=360,000
간식비(1회) 없음
이/미용료등 없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시설급여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8% 12%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①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등.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될 전월까지의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며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는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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