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1. 목적
고령(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병(65세 미만)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계약 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의 계약 기간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결정된 장기 요양 인정 기간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 이용 방법
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 요양 인정 신청(우편,공단 방문,장기 요양 기관을 통하여 신청)
- 인정 조사(국민건강보험광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장기 요양 등급 판정(심사 결과 통보)
- 장기 요양 인정서 수령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체결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시작
4.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기간 중 '갑'또는 '을' 상호 간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 요양 급여 종결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효마루 재가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