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효마중재가복지센터

031-557-0511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구리시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92%
1
요양보호사 2급
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네비게이션)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226, 인창금호어울림아파트상가 204호 대중교통 : 경기202, 2-2,10-5,78, 1, 1-1, 1-2, 92, 10-5, 마을2, 마을2-1, 마을6, 마을6-1,1115-6, 지하철8호선 동구릉역에서 퇴계원방면 버스로 3정거장, 걸어서 10분 도보 : 동구릉 입구에서 도보 5분, 농수산물 사거리에서 도보 8분

🅿️ 주차

건물 내 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10

26년 2월1일부터 센터 사무실을 1층으로 이사했어요
2026.02.02
동구릉로226 금호어울림상가 2층에서 1층 103호로 이사했어요.
햇볕도 잘 들고 평수도 넓어져서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입니다.
아직 새로 맞춘 간판이 오지 않았지만 곧 간판과 창문 썬팅까지 하면 더 예쁜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입소. 이용 정원
2.이용자 모집방법
3.계약대상
4.계약목정
5.계약기간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7.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8.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9.계약의 해제

※ 기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07
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3.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종사자 권익 및 인권보호
2025.10.01
*추진 목적
장기요양 종사자 권익과 인권보호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담보
*안내사항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및 수급자(보호자).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을 위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상호협력동의서", 적극 활용
-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의 권리, 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 적극 활용
*주요내용은 첨부함.
2025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5.01.23
2025년 장기요양 수가인상에 따른 방문요양 수가표를 첨부파일 해 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2024.01.09
안녕하세요
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문을 올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24.01.04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발표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알기쉬운정책-제3차장기요양기본계획안
2024.01.04
고품질의 장기요양서비스로 편안한 노년을 누릴 수 있는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수립·발표 -


?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요양시설 입소자 수준
?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 개발
?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간호 확대
? 장기요양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체계 마련
?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평가, 갱신·지정절차 강화



들어가는 말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요,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듯 노인인구의 규모가 커지면서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비율도 크게 증가할텐데요,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면서 의료와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과 부양의식이 변화한 것도 돌봄 수요를 높이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독거노인 혹은 노인 부부로 이뤄진 노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불안,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부모 부양의 책임이 정부와 사회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 변화로 가족 안에서 돌봄 문제를 전부 해결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준비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의 주요과제는 아래 4가지입니다.
23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9.21
1. 계약기간및 이용절차

-계약기간:
A.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
여 계약 기간을 명기하도록 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B.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해지되며, 노인복지볍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 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A.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B.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신청접수-사전방문-사정회의-서비스 계약체결-서비스제공-사후관리

a.신청접수: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b.사전방문(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개인신상,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등)
c.사정회의(욕구사정):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d.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e.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방문목욕) 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하여 서비스 제공
f.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장기요양 인정등급 받는법
2023.04.27
사랑하는 가족중에 한 분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과잉 행동을 하거나 돌봄이 필요할 경우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이럴 경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대비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치매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 잘 관찰하면 예상 징후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이지만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관심이 없거나 부모님을 가끔 만나서 관찰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들을 보면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인지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과잉행동 배회, 환청, 망상, 폭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한다면 급격히 진전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당장은 심하지 않은 듯 해 보여도 어르신들은 한번 건강이 무너지면 손쓸 수 없이 심각해 집니다.

평소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반드시 미리 진찰 받아서 초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워 졌을때 무리해서 돌보다 보면 돌보는 당사자가 먼저 쓰러지거나

가족이 끼리 분쟁이 생겨서 가정이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주보호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와 노인성질환은 가족 모두 함께 힘을 보태어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 신청과정 ◀


1. 가까운 신경정신과를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치매가 의심스러울 경우 가까운 신경정신과에 가서 뇌파검사를 실시하면 진단이 바로 나옵니다.
뇌파검사 결과 치매로 나오면 뇌 MRI를 찍어보시고, 뇌파검사 결과 치매로 나왔다면
정확한 상태를 바탕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세요
뇌 MRI를 찍은 후 병원에 치매로 인한 의료특례자로 등록 요청 하세요
그래야만 치매로 인한 병원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건소에 치매환자 등록을 하세요

부모님의 속해있는 지역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 등록을 하세요
의료비와 영양제 기저귀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진단 코드가 나와있는 진단서와 처방전, 의료보험 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통장, 도장, 어르신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추후에 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어르신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의료보험 완납증명서는 1577-1000으로 전화해서 팩스 발급받으면 됩니다.
회신 될 팩스는 해당 보건소 팩스 번호로 하면 됩니다.


3.건강보험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세요

부모님이 주소지가 있는 건강보험지사에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세요
해당 지사에 가기 어려우면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신분증 , 등급신청서를 팩스로 보면 됩니다.
(등급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577-1000 건강보험 공단으로 문의하면 해당 지사 연락처와 팩스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바로 전화 연락이 옵니다.


5. 등급 판정단이 어르신을 면담 관찰합니다.

2주 이내에 등급판정단이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와서 어르신을 면담하고 관찰합니다.
필요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처음 진단받은 신경정신과에 발급번호를 가지고 가면 의사선생님께서 전산으로 입력해줍니다.
진단을 미리 받지 않았을 경우 가까운 신경정신과나 노인전문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 파킨슨, 뇌졸증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등급이 나옵니다.
이때 가족들과 상의를 하셔서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실건지 시설에 모실건지 결정하셔야 하며
요양원에 가실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 등급을 받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집에서 요양보호사 방문을 희망하신다면 재가서비스, 요양원에 모시겠다면 시설서비스
둘 다 필요하면 재가 또는 시설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6. 서비스 신청하세요

등급판정회의후 등급이 나오면 등기로 인정서와 계획서가 옵니다.
등급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하실 예정이나, 재가 서비스로 나왔다면 변경 신청하셔야 하며 2주가량 소요됩니다.
(심사할때 잘 말해서 등급을 잘 받아야 겠지요)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가까운 재가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요양원 입소하시려면 미리 방문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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