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및 이용절차
-계약기간:
A.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
여 계약 기간을 명기하도록 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B.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해지되며, 노인복지볍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 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A.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B.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신청접수-사전방문-사정회의-서비스 계약체결-서비스제공-사후관리
a.신청접수: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b.사전방문(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개인신상,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등)
c.사정회의(욕구사정):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d.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e.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방문목욕) 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하여 서비스 제공
f.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