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8명

효메디케어요양원

031-357-1016
🛏️
정원 / 현원 11 / 3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66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화성시

웹사이트

hyomedi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39명
28%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4%
3
간호조무사
13%
1
물리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2

여가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효메디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효메디케어요양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서울 사당역앞 1002번버스 , 경기 수원역앞 1004번버스 , 경기 금정역앞 330번 버스 , 제부도 입구 하차 (도보 5분) 자가용이용시 “ 효메디케어요양원” 네이게이션 검색 / 서울1시간, 인천1시간, 평택1시간, 수원50분, 안산40분 , 동탄신도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 주차

요양원 단독건물 주차시설 구비되어 있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08.22
제8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사업계획서 참조)
①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이용료 납부
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9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9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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