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6점 잔여 15명

효명노인주야간보호센터

02-2039-1508
C
평가등급 79.6점
🛏️
정원 / 현원 18 / 33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60,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공휴일 / 07:00~19:00 (일요일만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33명
55%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사무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9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외부강사-신체활동프로그램-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부강사-아트별 인지기능(언어,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부강사-웃음치료(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외부강사-인지수(수학/교재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

회상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로 개봉: 개봉역 영화아파트 정류장에서 10번 버스 탑승 -> 호반자이 정류장에서 하차 부천 역곡: 역곡역 남부시장 정류장에서 25, 60, 10, 12번 버스 탑승 -> 호반자이 정류장에서 하차 부천 소사: 소사역 정류장에서 60, 66, 56-1번 버스 탑승 -> 호반자이 정류장에서 하차 부천 소새울: 소새울역 양우아파트 정류장에서 66번 버스 탑승 -> 호반자이 정류장에서 하차 광명사거리: 광명사거리역 6번 광명사거리 정류정에서 2번 버스 탑승 -> 산들초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시흥 대야: 벽산 1차 아파트에서 12번 버스 탑승 -> 자이호반 정류정에서 하차

🅿️ 주차

B1, B2 총 63대 가능. 방문객 무료 주차

공지사항 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중식(3,700원), 석식(3,700원)+오전간식(650원)+오후간식(650원)
총 하루 식사+간식비는 8,700원입니다. 이용한 횟수 × 8,700원으로 개별로 청구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원미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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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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