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임에도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공단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우리 공단은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전산(포털)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방법
? 일반 의료기관 (신청인→공단)
신청인은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받은 후에 공단으로 다시 방문하여 제출
? 전산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병의원→공단)
신청인이 병원에 방문하면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후 전산으로 공단에 제출
(공단 방문의 번거로움 해소)
※ 전산 발급 가능여부를 의료기관 방문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전산으로 제출이 가능한자
?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보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한자
? 발급의뢰서 통보 대상 : 최초 및 갱신을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 문의처 : 053-650-8922(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