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1점

효사랑노인복지센터

061-641-1226
B
평가등급 80.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여수시

인력 현황

53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 여수정형외과 정류장(진성여자고등학교 방면) : 103,109,111,112,61,610,76,777,100,102,105,106,112,115,116,2,31,32,666 - 정남진정형외과 정류장(봉산동게장골목 방면) : 2,31,32,61,666,68,777,93,31,32,5,610,68.90,91,95

🅿️ 주차

사무실 앞 도로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7
제6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 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ㄴ.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ㄷ.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ㄹ.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한 경우(방문요양)
ㅁ.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ㄱ.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ㄴ.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ㄷ.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ㄹ.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ㅁ.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ㅂ.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1)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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