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요양보호사 신규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안내
2. 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에 대해 숙지후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안내
3. 급여제공 시 앞치마에 근무자의 이름을 명찰(핀 사용 안됨), 매직이나 네임펜으로 기록 안내
4.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의 경우 치매약과 처방전을 준비하도록 안내
5.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동 안내에 따른 2023년 시급 인상 안내
6. 고충처리함 신설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