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은 별첨과 같이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산정내역 요구
③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요구
④ 급여 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로로 인안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⑥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요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②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의무
③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이용자 또는 가족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⑦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의무
5) 계약의 해제는 다음의 경우 서면, 전화, 구두로 통보로 처리한다.
1.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급여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6)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7) 센터와 계약당사자가 협의 할 경우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센터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2. 특정일의 급여제공방법의 변경은 변경 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센터는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사유를 기록한다.
3.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계약변경은 변경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 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를 받는다.
4.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된 때에는 개정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하고 이용자(보호자)와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