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4.8점 잔여 14명

효사랑주간보호센터

054-272-6200
D
평가등급 74.8점
🛏️
정원 / 현원 1 / 15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15명
7%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25%
1
간호조무사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7

국악공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효사랑주간보호센터

민요부르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3시간), 장소: 효사랑주간보호센터

신체활동 손맛사지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월 10회(1시간), 장소: 효사랑주간보호센터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효사랑주간보호센터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효사랑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지역사회연계 봉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4시간), 장소: 효사랑주간보호센터

치매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0회(1시간), 장소: 효사랑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이용 = 해도동 119안전센터에서 내려서 동해시장길쪽으로 150m 위치 승용차 이용 = 포항시 남구 중앙로 122번길 15-1 (해도동 주민센터앞 일방통행방향) 해도동 자전거 전용도로- 조약국에서 우회전 150m지점 문의전화 : 272-6200 FAX 272-0204

🅿️ 주차

효사랑주간보호센터 8m 도로변 주차가능 사랑이 있어 행복한 효사랑주간보호센터 입니다.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및 모집방법
2020.05.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희망을 원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 효사랑주간보호센터 사무실 054)272-6200 팩스 054)275-0204
☎ 시설장 양영숙 010-2294-0533
소재지: 포항시 남구 중앙로 122번길 15-1

■ 노인 장기요양 급여내용
효사랑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가.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 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사업
가. 급식서비스 사. 인지기능프로그램
나. 기능회복서비스 아. 신체기능프로그램
다. 상담서비스 자. 사회적응지원서비스
라. 보건의료서비스 차. 심리정서서비스
마. 병원동행서비스 카. 특화프로그램
바. 위생청결서비스 타. 어르신교육지원


■ 노인 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이용 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 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 당 시간
2020년
수가(2.87%)
2020년
본인부담(15%)
2020년
본인부담(9%)
2020년
본인부담(6%)
30분
14,530
2,180
1,308
872
60분
22,310
3,347
2,008
1,339
90분
29,920
4,488
2,693
1,795
120분
37,780
5,667
3,400
2,267
150분
42,930
6,440
3,864
2,576
180분
47,460
7,119
4,271
2,848
210분
51,630
7,745
4,647
3,098
240분
55,490
8,324
4,994
3,329


○ 주야간보호 1회당 등급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2020년수가 (2.67?인상)
공휴일
(30?)
평일
공휴일
공단
본인
부담
공단
본인
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5,030
45,540
29,775
5,255
38,709
6,831
2등급
32,430
42,160
27,565
4,865
35,836
6,324
3등급
29,940
38,920
25,449
4,491
33,082
5,838
4등급
28,570
37,140
24,284
4,286
31,569
5,571
5등급
27,210
35,370
23,128
4,082
30,064
5,306
인지
27,210
35,370
23,128
4,082
30,064
5,306
6시간
이상
1등급
46,960
61,050
39,916
7,044
51,892
9,158
2등급
43,500
56,550
36,975
6,525
48,067
8,483
3등급
40,150
52,200
34,127
6,023
44,370
7,830
4등급
38,790
50,430
32,971
5,819
42,865
7,565
5등급
37,410
48,630
31,798
5,612
41,335
7,295
인지
37,410
48,630
31,798
5,612
41,335
7,295
8시간
이상
1등급
58,410
75,930
49,648
8,762
64,540
11,390
2등급
54,110
70,340
45,993
8,117
59,789
10,551
3등급
49,960
64,950
42,466
7,494
55,207
9,743
4등급
48,590
63,170
41,301
7,289
53,694
9,476
5등급
47,210
61,370
40,128
7,082
52,164
9,206
인지
47,210
61,370
40,128
7,082
52,164
9,206
10시간
이상
1등급
64,350
83,660
54,697
9,653
71,111
12,549
2등급
59,610
77,490
50,668
8,942
65,866
11,624
3등급
55,070
71,590
46,809
8,261
60,851
10,739
4등급
53,680
69,780
45,628
8,052
59,313
10,467
5등급
52,320
68,020
44,472
7,848
57,817
10,203
인지
47,210
61,370
40,128
7,082
52,164
9,206
12시간이상
1등급
69,000
89,700
58,650
10,350
76,245
13,455
2등급
63,930
83,110
54,340
9,590
70,643
12,467
3등급
59,050
76,770
50,192
8,858
65,254
11,516
4등급
57,690
75,000
49,036
8,654
63,750
11,250
5등급
56,310
73,200
47,863
8,447
62,220
10,980
인지
47,210
61,370
40,128
7,082
52,164
9,206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 급
월 한도액
(150%)
1,498,300
(2,247,450)
1.331,800
(1,997,700)
1,276,300
(1,914,450)
1,173,200
(1,759,800)
1,007,200
(1,510,800)
566,600
본인
부담금
일반(15%)
224,750
199,770
191,450
151,080
151,080
84,990
감경(9%)
134,850
119,860
114,870
105,590
90,650
50,990
감경(6%)
89,900
79,910
76,580
70,390
60,430
34,000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 급여 항목 이용료)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배상책임
①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다.

■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06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18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19.11.06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서비스 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및 계약기간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중에서 수급자의 이용서비스 계약기간을 산정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이용기간종료 및 계약서의 기간만료로 인한 계속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갱신 신청을 하고 기타 필요한 재갱신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로
재계약을 하면 계속 이용가능하다.
- 수급자의 입소 후 시설의 의의가 없고 보호자 및 수급자의 퇴소 의사가 없는 경우
계속 이용 할 수 있다.
- 장기요양 이용기간 중 자격변동 본인부담감경구분 종류 변경된 경우: 국민기초나 의료급여혜택을 받는 분 중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자는 자격변동이 시작되기전 시점부터 재계약을 진행한다.

2.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근거하여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해소 도움 및 수발을 덜어드림.
- 수급자와 보호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3. 월 이용료
- 본 센터(해오름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월한도액과 주간보호 급여비용
(1일당 8시간이상~10시간미만)에 수급자의 등급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18. 1. 1. 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원)
등급별로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8시간이상~10시간미만)
등급별로(원)
1등급 56,890
2등급 52,710
3등급 48,660
4등급 47,330
5등급 45,980
인지지원등급 45,980

그외 비용부담액(이미용, 식비, 간식비 등)
- 식비 ( 1회 제공(점심)) : 2,000원
- 간식비 ( 2회 제공(오전/오후)) : 500원
- 이미용 : 두발정리1 회 3,000원 외 기타 개인 비용은 쓰인 개인비용 만큼 청구
- 그외 개인적 용도로 쓰이는 비용은 개인이 직접 부담 또는 발생 비용 개인에게 청구

금액 산정
- 월 이용료의 85%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나머지 15% 본인부담금(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으로 발생.
15%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경감구분에 따라 일반, 감경대상자, 기초의료수급자 등으
로 나뉘며 각 15%, 약7.5%, 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감경대상자의 경우 2018년 지자체 감경대상자 확대편성으로 인해 수급자 마다 감경비율이
다름.)
- 이전 달에 발생한 장기요양급여 청구비용 중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0 ~ 15%) 외 비급여금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외 발생 비용) 을 합한 금액을 본 센터에 부담하면 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A.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B.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A.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군자로 판정 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B.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18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19.11.06
본 기관(효사랑주간보호센터)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며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용자
가.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등급1~5. 인지저하)
나.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
2. 이용 정원
주간보호의 정원은 최대 17명이며 방문요양은 현재 운영하지 않습니다.
3. 이용기간
본 기관 이용자는 입소후 시설의 의의가 없고 보호자 및 이용자의 퇴소 의사가 없는 경우 계속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4.입소방법
1)본 기관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1~5).인지저하등급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입소 가능하다.
2)주간보호시설은 주간반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 운영시간 오전8시30분 ~ 오후6시를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에게 기본 8-10시간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기관 운영 및 보호자,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2시간에서 1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3)이용신청은 접수 및 초기 면접 후 주간보호시설 담당자(시설장)과 상담하여 결정한다. (필요 서류를 갖춘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한다. 필요서류는 이용하려는 수급자의 장기요양표준이용계획서 사본 1부,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1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1부 등이 있다.)
4)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관할 지자체의 승인이 필여한 수급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 일자를 염두하여 계약을 진행한다.
5)상담 후 입소자에 관한 서류를 시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5.이용자 모집방법
1)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2)기관 리플릿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3)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외부 광고를 통한 모집을 한다.
4)외부광고업체를 선정하여 아파트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5)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기관리스트를 이용하신 분을 통해 모집을 한다.
6)연계재가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모집을 한다.
2019년도 독감예방접종
2019.10.08
어르신들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

일시 :2019년 10월 17일 10시-

장소 : 협력의료기관 (해도제일마디요양병원)
2018년도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2018.11.19
2018년 10월 2일 제일마디요양병원에서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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