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효성사랑요양원

032-547-1175
🛏️
정원 / 현원 5 / 29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843,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7%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7

교구/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 프로그램실

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개인 생활실

음악/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상급침실사용료 263,500원
상급침실사용료 207,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승 용 차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548, 효성프라자 4층 * 대중교통 :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7번 출구 (도보 10~15분) 지선 버스 584, 588, 590번 간선 버스 2, 2-1

🅿️ 주차

지상1층 지하 1~2층

공지사항 4

효성사랑요양원 여름맞이 공연 사전 안내
2025.07.11
안녕하세요 효성사랑요양원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입니다.
지친 여름날 어르신들께 즐거운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트로트 가수를 초청하여 어르신분들과 보호자님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보호자님들께서는 자리 배석을 위하여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CCTV 내부관리계획
2024.12.04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설치장소: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침실) 9대,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식당1대
2. 공용공간 4대(공동거실1대, 주 출입구 1대 , 부출입구 방향 복도 1대, 주방1대)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2024.10.18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의한 사항
2024.08.19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1.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1)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단 공지와 같이 한다.
-본인부담금
(1)1등급~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2)1등급~5등급의 의료급여자와 경감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 또는 8%를 부담한다.
(3)1등급~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노인요양시설, 2024년 1월 1일 현재)
*이용료는 첨부파일 참조.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퇴소 및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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