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잔여 21명

효성실버타운

053-327-0003
A
평가등급 95.6점
🛏️
정원 / 현원 163 / 184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072,16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요일 09:00~18:00 (법정 공휴일 포함)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848,0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3명 정원 184명
89%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5
요양보호사 1급
91%
8
간호조무사
9%

총 인력: 93명

프로그램 12

기능훈련(신체활동)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공연(여가활동)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1층로비

동화구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여가활동)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음악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여가활동)

가족참여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1층로비

시장투어(여가활동)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홈플러스

야외나들이(여가활동)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년 1회(6시간), 장소: 1층로비 및 프로그램실

어버이날(여가활동)

가족참여

대상: 1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로비 및 프로그램실

이미용활동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종합공연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층로비 및 프로그램실

효성장터한마당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1층로비 및 식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00,012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편 -버스정류장 도남동(20738) 칠곡5 -버스정류장 대구제1,2예비군훈련장앞(22030) 칠곡5, 706 -버스정류장 도남10(22019) 순환2, 순환2-1, 순환3, 순환3-1 자가용 이용편 -국우터널 통과 후 50사단 남문 / 도남동 방면으로 진입 ☞ 200m 직진 ☞ 도남동으로 우회전 ☞ 1.5km 지점에서 우회전(해청식품 지난 후 솔밭 사이 길로) -국우터널 통과 후 도남지구우회전 ☞ 도남중앙로 방면 죄회전 ☞ 도남동 방면 계속직진 ☞ 대구국우초등학교 지나서 좌회전 ☞ 우회전

🅿️ 주차

-승용차 50대

공지사항 10

2025년 효성실버타운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실시 안내
2025.06.24
효성실버타운은 보호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기관 사업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2. 사업일시 : 2025. 06. 30.(월) 14:00~15:00

3. 사업대상 : 효성실버타운 입소 어르신 보호자

4. 장 소 : 1층 본관 로비
2025년 효성실버타운 어버이날 행사 실시
2025.05.19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오전에는 카네이션과 선물, 간식을 드리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보호자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공연을 보며

만남을 통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효성실버타운 노인인권 캠페인 표어 응모 선정 시상
2025.04.30
노인인권 침해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관리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한다.

2025년 4월 14일~4월 21일 응모 기간에 표어를 응모하고 표어 선정함

이*희선생님 : 내가 행한 나의행동 내가 받을 나의미래
김*숙선생님 : 존엄은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2점이 선정되어 시상함.
2025년 효성실버타운 노인인권 캠페인 표어 응모
2025.04.15
2025년 효성실버타운 노인인권 캠페인 표어 응모

어르신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시설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인권캠페인 표어를 응모하고자 하오니 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바랍니다.

-응모기간 : 4월14일~21일까지
-공모방법 : 구글폼 설문지 & 효성실버타운 직원 밴드 이용
-공모 선정시 5만원 상품권 지급(2명)
-대상 : 효성실버타운 전직원
-공모 표어 각 층 생활실 및 출입구 현수막 게시
2025년 효성실버타운 CCTV 내부계획 수립
2025.02.26
2025년 효성실버타운 CCTV 내부계획 수립
2025년 1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수급자 및 종사자 관리 교육 실시 안내
2025.02.06
1. 교 육 명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 교육대상 : 효성실버타운 생활 어르신 및 전직원
3. 교육내용 :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 사례,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노인인권
4. 교육일시 : 2025. 3. 10 (월) ~ 14 (금) 수시
5.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개별교육
2024년 5월 효성실버타운 면회 관련 안내
2024.05.02
24년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면회 수칙 변경사항을 보호자님께 안내드립니다.

면회시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며 자가키트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기 등 증상이 있으신 보호자님께서는 면회 자제 부탁드립니다.

면회는 기존 시간과 동일하게 사전 예약 후 1층 면회실, 로비, 외부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올라가실 때에는 보호자님께서 어르신을 직접 모시고 올라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생활시 면회를 개방하도록 준비하는 단계인만큼 보호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실버타운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0.09.03
노인학대의 정보를 안내하고 게시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정보제공
2018.02.02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효성실버타운 생활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효성실버타운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5.08.27
제4조 (입소계약)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소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시설 이용을 통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체결한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계약 한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가. 월 이용료는 시설 내에서의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프로그램, 기타복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와 비급여 비용 합산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본 시설의 비급여 비용은 식사재료비 및 입소자 의료비용을 포함한다. 상급 침실에 대한 이용료는 1~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10만원의 이용료를 수납한다. 입소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별도 부담하도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경은 없으며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 하며 세부적인 이용료에 대한 사항은 [별지 1]을 통해 확인 한다.
나. 입소계약에 따라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보호자) 에게 이용료 납부를 고지한다. 고지한 이후에도 월 이용료 납부가 연체될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에 따라 처리한다.
다. 근무직원 가족 입소자의 비급여 비용 할인 : 효성복지재단 근무직원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입소할 경우 직원복리 차원으로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비용을 할인 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라.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카.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포함)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관하여 시설 통보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바.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사.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아. 계약의 해제
1) 입소 시 구비서류 및 입소신청내용이 허위사실 일 경우
2)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 생활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4)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보호자 요청에 따른 이용료 납부 연기 시 상호협의 되었을 경우 예외, 계약 해지 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비용 모두 정산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 15일 이상 외박, 입원 등으로 장기공실이 예상 될 때
6)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운영과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건강(병력, 복약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발생된 건강문제에 대한 책임은 시설에서 지지 않는다.)
8)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10) 위 계약해제 규정에 따라 시설에서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입소자 (보호자)는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퇴원 조치를 한다.
자. 퇴소
1)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퇴소 할 수 있으며,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력 등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 퇴소 시킬 수 있다.
3) 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4)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소 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입소자(보호자)에게 통보 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입소자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시설 계좌로 지급한다.
7)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 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 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 여부를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7. 입소계약의 해석
가. 입소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나. 입소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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