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0점

효성의집

055-372-1060
B
평가등급 89.0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00:00~24:00 / 365일 운영

지역

경남 양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33%
2
조리원
22%
1
시설장
11%
1
촉탁의사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6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외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노포동-1002번 - 소주회야 천성리버타운 하차 노포동-59번-청성리버타운정문하차 후 101동 맞은편 상가건물 2층

🅿️ 주차

남양상가 앞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2
1.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의 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효성의집 CCTV 내부관리계획
2023.07.25
효성의집 CCTV 내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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