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0점

+효실버재가센터

02-6925-2087
D
평가등급 66.0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법정공휴일 휴무 (전화상담은 상시 가능)

지역

서울 마포구

웹사이트

hyosilver.kr

인력 현황

5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 공덕역 3번출구 100미터 이내 - 5,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버스 : 아현동주민센터 하차 후 100미터 이내

🅿️ 주차

건물내 지상주차장 이용 가능 - 방문하시는 분께는 무료주차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 주차장에 여유공간이 많아 주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공지사항 6

효실버재가센터 재가방문양서비스
2025.04.10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협업
효실버재가센터 맞춤형 케어링

친절한 요양보호사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책임지고 관리하는 센터장
체계적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재가센터


(1) 요양보호사, 친절한 어르신 돌보미
어르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분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불편해 하신다면 요양보호사와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어르신과 보호자의 요청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모님을 모시기에 가장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엄격하게 선발, 2명 이상 추천드립니다.

서비스 시작 이후에도 어르신을 모니터링하여 혹시라도 불편해 하는 점이 있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고 만족하실 때까지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추천드립니다.


(2) 사회복지사, 어르신 모니터링

요양보호사가 매일 부모님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핸드폰을 통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회복지사가 그 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눈에 띄는 변동상황이 발견되면 요양보호사와 원인을 찾아서 개선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조치 결과는 보호자와 전화, 문자, 카톡 등을 통해 긴밀하게 공유합니다.


(3) 센터장, 직접 방문 확인

센터장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모시고 사회복지사가 늘 모니터링하지만
언제나 부족한 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센터장이 2~3개월 주기로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요양보호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사회복지사와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서 조치합니다.

센터장이 보호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방문요양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추천해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 【사업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급여종류 중 본기관은 1. 방문요양 급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이하 ‘서비스’라 함) 사업을 한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전문의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 【사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시·군·구 보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장 기관의 운영

제6조 【인원 및 조직】
1. 직원의 자격기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 직원배치 및 자격기준에 따른다.
2. 기관은 체계적인 기관운영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임명한다.
3. 관리책임자(기관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4. 기관의 조직은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되, 사업 진행시 필요에 따라 기관장이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 【직책 및 직무의 구분】
기관 소속 직원의 직책 및 직무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대표자 및 기관장)
① 기관 제반업무 총괄 관리
②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③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
④ 주요 회의 소집 및 주관
⑤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⑥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
⑦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⑧ 대외업무 총괄 관리
2. 관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① 정기적인 대상자 방문상담 및 관련 업무 진행
② 대상자(보호자) 상담, 계약관련 업무
③ 요양보호사 관리 및 기관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④ 기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업무
⑤ 기타 관리책임자가 부여하는 업무
3. 담당자(요양보호사)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4. 담당자(간호(조무)사)
① 이용대상자에 대한 간호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교육
② 방문간호서비스(구강보건 포함) 제공

제8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2장, 3장, 4장, 11장에 따른다.

제9조 【보수에 관한 사항】
기관의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8장, 제10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기관의 직원 포상, 휴가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6장, 제11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기관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1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대상자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진행
② 고충처리 접수: 방문(면담), 전화, SNS, 인터넷, 건의함 등으로 접수
③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고충처리 조치계획 수립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결
④ 고충처리 조치 및 결과: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⑤ 고충처리 사후관리: 고충처리 통보 후 재발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및 예방적 교육진행
3.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직원의 고충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개선하기 위해 고충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다.
4. 기관은 고충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 이용자

제13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⑤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http://www.hyosilver.kr) 및 블로그(https://blog.naver.com/hyosilvercare)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20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1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2024년 등급별 이용한도액
2024.07.31
2024년에는 1등급과 2등급 등 중증수급자를 대상으로 이용한도액이 대폭인상되었습니다.

1등급 (9.8%)

2등급 (10.6%)

또한 1등급과 2등급은 하루에 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월 6회에서 월 8회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효실버재가센터 블로그 접속방법 안내
2023.02.04
안녕하세요?

저희 효실버재가센터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블로그 접속링크 : https://blog.naver.com/hyosilvercare
+효실버재가센터 홈페이지 개편
2020.10.20
+효실버재가센터 홈페이지가 가을을 맞아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새홈페이지 주소 http://www.hyosilver.kr

(1)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과 수급자, 요양기관 등 연도별 변동 추이 그래프 등

(2) 장기요양 이용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에서 요양기관 선택까지 5단계로 설명

(3) 장기요양 (등급) 인정신청 지원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겪는 일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난감합니다.
특히 정부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복잡한 신청절차에 선뜻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전화주시면 인정신청 절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 드립니다.

(4) 효실버케어서비스를 소개드립니다.
효실버재가센터의 체계적인 케어서비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을 친절하게 케어하고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효실버재가센터 오픈
2017.11.09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믿을 수 있는 건강돌보미
+효실버재가센터가 함께 합니다.

+효실버재가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부모님의 곁에서

친근하게
함께하는
건강돌보미가 되어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6974-0906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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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925-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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