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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장기요양 보험 운영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소득대비 0.9182% 인상하면서 재가급여 월한도약 및 급여별 수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분야 관련 정리한 내용입니다.
1. 2024년 장기보험요율 인상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됩니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입니다.
2. 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개요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등 제공합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급여 주요내용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가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목욕차량이용)
방문간호 -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단기보호 -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등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
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비율은 시설급여는 20%(비급여 : 식재료비, 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입니다.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이하자는 최대 60%본인부담금 경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관련 내용 첨부파일 확인
3.2024년 재가급여 : 월 한도액 및 수가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며,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은 등급별로 19,100원~184,900원 늘어났습니다.
* 2024년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수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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