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잔여 36명

효원노인복지센터(효촌점)

043-297-1145
B
평가등급 84.9점
🛏️
정원 / 현원 18 / 54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98,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7:00 - 19:00 [센터 사정상 변경될 경우 공지]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54명
33%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assistant
17%
11
요양보호사 1급
48%
1
사무원
4%
1
조리원
4%
1
시설장
4%
2
간호조무사
9%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6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시설 내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생신 잔치 및 문화공연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시설 내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안위증진, 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시설 내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외부 강사 영입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시설 내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이ㆍ미용 및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시설 내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시설 내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40, 1F, 2F 남일면사무소 버스 정류장에서 미원,문의 방향 도보로 100M

🅿️ 주차

기관 바로 앞 일반주차구역10, 장애인주차구역1 설치되어있음

공지사항 10

안내문
2026.01.06
안녕하세요.

저희 ‘효원 노인복지센터(효촌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이용자의 요구, 사정에 맞춰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주시 전 지역에 주간보호 송영서비스 또한 가능하오니 청주 내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대상자라면 누구든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정원이 54인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수가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시는 이용자가 많은 것 같아
아래와 같이 2026년의 장기요양급여수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서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 보호자분들의 상담 및 문의 또한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정성을 다해 보살핌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가 보다
보람차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도록 노력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하루하루 성장하는
‘효원 노인복지센터’ 가 되겠습니다.

Tel.043) 297-1145
Fax.043) 297-114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1.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2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우편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효원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농협은행, 351-1077-3771-43, 예금주:효원노인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효원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효원노인복지센터에 통보
8) 효원노인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효원노인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원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연명의료제도 안내문
2026.01.05
*수급자의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제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 의료관리기관(https://lst.go.kr)을 참고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효원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 코로나 접종 완료하셨습니다~
2025.11.04
2025년 11월4일 우리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어르신들 질서도 잘 지켜주셔서 무사히 접종 마무리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에 편안하게 쉬시고 목욕은 삼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시 팔에 열이 나시면 냉찜질 해주시고 체온이 38도이상일때는 해열진통제를 드시면됩니다.
효원노인복지센터 수급자 및 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완료하셨습니다.
2025.10.23
2025년 10월 23일 우리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독감예방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게 무사히 접종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협조를 잘해주셔서 오래걸리지 않고 잘 끝냈습니다.
2025년 효원노인복지센터 수급자어르신 결핵검사 완료하였습니다.
2025.08.28
2025년 8월 19일 효원노인복지센터 수급자어르신 결핵검사 완료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오셔서 검사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질서정연하게 잘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마무리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04.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2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우편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효원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농협은행, 351-1077-3771-43, 예금주:효원노인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효원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효원노인복지센터에 통보
8) 효원노인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효원노인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원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안내문
2025.04.03
안녕하세요.

저희 ‘효원 노인복지센터(효촌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이용자의 요구, 사정에 맞춰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주시 전 지역에 주간보호 송영서비스 또한 가능하오니 청주 내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대상자라면 누구든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정원이 54인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수가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시는 이용자가 많은 것 같아
아래와 같이 2025년의 장기요양급여수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서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 보호자분들의 상담 및 문의 또한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정성을 다해 보살핌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가 보다
보람차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도록 노력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하루하루 성장하는
‘효원 노인복지센터’ 가 되겠습니다.

Tel.043) 297-1145
Fax.043) 297-1146
효원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 코로나 접종 완료하셨습니다~
2024.11.11
2024년 11월 6~7일 우리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어르신들 질서도 잘 지켜주셔서 무사히 접종 마무리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에 편안하게 쉬시고 목욕은 삼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시 팔에 열이 나시면 냉찜질 해주시고 체온이 38도이상일때는 해열진통제를 드시면됩니다.
효원노인복지센터 수급자 및 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완료하셨습니다.
2024.10.17
2024년 10월 17일 우리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독감예방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저녁에 편안하게 쉬시고 목욕은 삼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게 무사히 접종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협조를 잘해주셔서 오래걸리지 않고 잘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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