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 현 황 안 내
Ⅰ.
1.
시 설 개 요
시설
시 설 명
효원실버그룹홈3호
시 설 장
전수연
설 립 일 자
2016.01.04.
제공급여종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인증번호
1-48170-00233
2.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치매전담형노인공동생활가정
3.
시설규모 및 설비
대지면적
769㎡
건축면적
151.95㎡
주 요 시 설
2층
사무실
1층
1인실(1개실), 2인실(4개실), 프로그램실,목욕실, 식당 , 세탁실, 보일러실, 공용화장실
운 영 개 요
Ⅱ.
1.
시설운영규정
? 직제(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문서관리규정 등 제반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은 비치된 시설운영규정집 참고.
2
입소정원 : 9명(현원 9명)
? 입소어르신 현황 [2025.01.01현재]
성별현황
연령별 현황
계
남
여
69세이하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이상
치매전담실
9
2
6
1
4
4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대상자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나. 입소절차
※ 입소를 위한 사전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공단지사)⇒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
대상자 유형
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기초생활수급노인,
②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본인통보)
?
입소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일반 수급자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다. 구비서류
? 효원실버그룹홈3호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계약서(시설 양식- 각종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전염성 질환 의사소견서(결핵검진 필수)
병적기록자료 처방전(드시는 약)
라. 입소계약
? 효원실버그룹홈3호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서: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④ 계약기간: 입소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1년 단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서 부본 발부: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⑥ 계약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해제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⑦ 입소자의 의무: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⑧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용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있는지 참관할 권리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입소인의 신원인수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 입소인의 원 이용료 및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 입소자의 병원 입원시 입원을 거부하지 않으며 입원 후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⑨ 입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 이용료의 변경은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고시가 결정
되거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경우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효원실버그룹홈3호는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효원실버그룹홈3호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⑩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서비스 제공자인 효원실버그룹홈3호는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⑪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인 효원실버그룹홈3호는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3.
필요시 의료 이용 절차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전에 미리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하고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효원실버그룹홈3호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효원실버그룹홈3호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마.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4.
시설물사용상 주의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효원실버그룹홈3호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입소비용
Ⅲ.
1.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고시금액 및 비급여 비용 부담액
시설
급여
장기
요양등급
1일당
월 급여액
(30일기준)
급여비용
일반(20%)
의료수급권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12%(40)
8%(6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등급
83,360
2,500,800
500,160
300,090
200,060
0
3등급
76,860
2,305,800
461,160
271,080
180,720
4등급
5등급
항목
1일당
월 금액
(30일기준)
총합계
(30일기준)
식대비
간식비
1일 1식 3,000*3= 9,000원
1일 1,000
270,000
30,000
300,000
상급침실료
150,000 / 100,000 / 50,000
이.미용비
무료
진료구분
본인부담금 (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10%)
기초생활수급자(0%)
12%(40)
8%(60)
초진비용(18,410원)
3,680
2,170
1,450
0
재진비용(13,160원)
2,630
1,580
1,050
종사자 근무체계
Ⅳ.
1.
직원 배치 인력
구분
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계약의사
인원
8
1
1
1
5
1
가.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부서
인원
근무
형태
평일근무
토,일,
공휴일근무
주간
야간
휴무
시설장
1
주간
5
콜대기
-
근무표의함
사회복지사
1
주간
5
-
-
근무표의함
간호(조무)사
1
주간
5
-
-
근무표의함
요양보호사
5
2교대
16~18
6~7
8~10
근무표의함
나. 직원 근무형태별
보험명
보장기간
비고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2024.07.24.~2039.07.24
보험증권사본
게시물 참조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2024.07.24.~2039.07.24
화재 배상책임보험
2020.12.08.~2025.12.08
화재,영업,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Ⅴ.
최종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Ⅵ.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년도: 2021년도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B (우수) 등급
구 분
총 점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환산점수
(배점비중)
100.00
15.00
28.00
12.00
35.00
10.00
점 수
80.48
10.18
23.25
8.00
29.75
9.30
응급 의료전달 체계
Ⅶ.
의료문제
발생
보호자 및 관리자
상황전달
관찰
상담
간호사
처리사항 처치1
촉탁의 왕진의
상담 및 진료
간호사
처리사항 처치2
간호사
처리사항 처치3
외래진료
입원진료
종결
응급진료
사후관리
?
?
?
효원실버그룹홈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