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효원재가노인복지센터

055-247-5006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기본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문의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회원1동(회원농협 앞)// 일반버스 101, 122, 27, 29, 49, 77, 251 좌석버스 800 회원1동(회원농협 맞은편)// 일반버스 101, 122, 27, 29, 49, 77, 251 좌석버스 800 여성회관// 일반버스 100, 160, 53, 266, 529 좌석버스 801 여성회관 맞은편// 일반버스 100, 160, 53, 266, 529 좌석버스 801

🅿️ 주차

사무실 부근 무료공영주차장 및 사무실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4.03.22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수막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2024.01.12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붙임 4 참고))
●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Ⅱ.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위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센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 등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의 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및 수가안내
2024.01.1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및 수가안내를 드리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및 수가안내
2022.12.15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입니다.
계약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및 수가안내
2021.12.30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입니다.
계약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및 수가안내
2021.11.25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입니다.
계약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20년 장기요양급여 수가안내
2020.02.03
1)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가 고령화에 의해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되어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났습니다.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작년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20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인상

- 2020년 방문요양 2.87% 인상

전체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9.09.18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나날되세요~~~^^
2019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2019.01.22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2019년도 방문요양 수가안내
2019.01.22
2019년 1월 1일 방문요양, 목욕 수가가 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
수가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관에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055-24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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