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효으뜸요양복지센터

032-434-5287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서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지하철2호선) 검단사거리역 하차 > (마을버스)대곡교통 5번 검단농협 건너편에서 승차 - 대곡동 종점 하차 > 도보 30m

🅿️ 주차

센터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4

하절기 어르신 건강 및 안전관리 안내
2020.07.18
○ 폭염대비 건강수칙
여름철에는 기온, 폭염특보 등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1.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2.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 자주 하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3.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 (낮12시~오후5시)에는 휴식하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 온열질환 응급조치
증상 : 고열, 피부는 땀이 많이나 축축하거나 건조(뜨거움)함, 빠른 맥박과 호흡
두통, 피로감과 근육경련
의식 유무를 확인후 119 구급대에 요청하거나 시원한 장소로 이동 후 수분섭취

○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어르신 안내문

○ 식중독 대비 위생관리 철저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 손씻기, 음식물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개인위생) 끓인 물 섭취, 수시로 손 깨끗이 씻기 등
(오염예방) 조리실 내부 청결 유지, 취사도구 및 식기구 소독 철저,
오염구역(화장실·쓰레기통) 소독 등 전염경로 차단
칼·도마·행주 등은 식품별 구분 사용으로 교차 오염 방지
과일이나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섭취
손씻기 및 깨끗한 복장 유지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음식물 장기보관 금지 및 요양보호사등 위생교육 철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
2020.04.18
◆ 서비스 제공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인지활동지원,인지관리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공 서비스 유형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 및 가족상담 : 수급자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연계서비스 :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④ 기타서비스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외 기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⑥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첨부파일 확인(2020.01.01 기준)
⑧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⑨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⑩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마스크 대리구매 시 확인사항
2020.04.02
어르신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보호자가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지참서류
1. 보호자인 대리구매자와 어르신이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2.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서
3. 보호자인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수령, 우편, 장기요양 인정내용 SMS수신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족이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가족 여부 확인 후 신청일
핸드폰으로 장기요양인정 내용 SMS 송신

시행시기 : 3.9(월) 부터 대리구매 허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안내 및 주의사항
2020.03.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주요증상
○ 발열 (37.5 ℃ 이상),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 마스크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 씻기 준수

3. 주의사항
○ 어르신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 어르신 외출 자제,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위생 준수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매일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체크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 받도록 권고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4. 기본 예방행동수칙
○ 첨부된 질병관리본부 포스터 참고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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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34-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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