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 영 규 정 의 개 요
제13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 25명
② 모집방법: 유선상담, 직접방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1등급, 2등급, 혹은 3등급, 4등급, 5등급자 중에서 시설입소 가능자로 한다.
제14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인정서에 표시된 기간까지로 하며, 갱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된 것으로 보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시 계약서상 갱신된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목적: 입소 대상자를 보호하며 시설에서 입소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제공 내용을 알리는데 있다.
③ 입소보증금: 입소 보증금은 없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등급에 따라 30일 기준 아래 표와 같으며, 입소계약 시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 비급여비용 1개월분을 후 수납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월 이용금액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2.1:1 기준수가)
1등급
2,233,680
93,070× 80%× 30일 =2,233,680원
2등급
2,0721,600
86,340× 80%× 30일 =2,0721,600원
3~5등급
1,956,960
81,540× 80%× 30일 =1,956,960원
본인부담금 (2.1:1 기준수가)
1등급
542,700
93,070× 20%× 30일 =558,420원
2등급
503,460
86,340× 20%× 30일 =518,040원
3~5등급
489,240
81,540× 20%× 30일 =489,240원
비급여
식재료비
1일당
3,400*3=10,200원
간식비: 1,000원
이미용비: 무료(원내 서비스제공시)/실비(외부서비스이용시)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대하여 어르신의 요양원 생활이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할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 이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입소자가 요양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입소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계약의 해제: 가족이 모셔갈 경우, 타 기관으로 이동하실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로 격리병원으로 퇴소 시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외박 10일이상이라도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실행한다.
② 변경절차로는 아래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승인된 이용료, 비용 등을 그 다음 달초에 대상자, 수급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한다.
제16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의료서비스: 최소 월 2회 협력병원 주치의(촉탁의)로부터 회진을 받으며, 그 비용의 발생 시 대상자 별로 각자가 부담한다.
② 재활치료 서비스: 시설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프로그램 선택에 따른 필요한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치매, 여가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또는 치료프로그램(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제공하여 신체기능유지 및 건강악화와 질병재발을 최대한 지연되도록 기능향상에 노력하며, 대상자에게 필요한 재료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③ 간호 서비스: 매일 1회 이상 건강을 체크한다. 처방에 따라 투약지도, 상처관리, 욕창예방, 낙상예방, 관절구축예방, 영양관리 등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한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재료비용은 보호자와 협의한다.
④ 요양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지원, 정서적지원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저귀 사용 시 시설이 비용을 부담한다.
제1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린 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제18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보호자와 연락하며 촉탁의의 지시에 따르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 하에 한다.
① 외래진료
1. 만성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다.
2. 지역 내 보건소 및 병원을 통해 치료받는다.(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3. 응급환자 발생시 2, 3차 진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치료받는다.
② 병원 입·퇴원관리
1.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입원치료 받는다.
③ 입원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1. 수시 또는 정기적(매주 월요일) 주치의 또는 담당 간호사와 전화 상담을 한다.
④ 환자상태가 위급할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여 장례절차를 상담하고 무연고자일 경우 시설에서 주관한다.
⑤ 입·퇴원 시 가족에게 연락을 한다.(가족이 있을 경우)
제19조(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입소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② 안전 교육 및 지도
1.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2.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안전 대책
1.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직원교육을 통해 사전에 사용방법을 교육, 숙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25조(종사자 근무체계)
① 직종별 직원 배치인력: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요양보호사 11명
② 근무시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주간전담 요양보호사는 (9시~18시), 요양보호사(2교대가 원칙이나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③ 모든 전임 직원은 장기요양기관 인력 근무기준에 따라 월별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시설의 규모 설비, 화재 및 배상책임 가입여부
① 시설규모: 2인실(2), 3인실(3), 4인실(3), 사무실(1), 상담실(1), 화장실(2), 목욕/샤워실(1개), 간호사실(1개), 프로그램실(1) 식당 및 조리실(1), 물리치료실(1)
② 설비: 소방 설비(화재 감지기, 속보기, 스프링클러, 투척소화기, 분무식소화기, 구조대, 완강기 등), 도시가스, 냉난방기, 산소발생기, 공기청정기, 멸균소독기
③ 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한화손해보험) 및 화재 보험 (DB손해보험) 가입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