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내에서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위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대상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계약해지: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절기 어르신 건강 및 안전관리
2016.03.31▼
환절기 어르신 건강 및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 요망
-외출·운동시 체온관리/낙상예방/탈수·영양관리 중요
-환절기, 일교차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해 드립시다.
-최근 유행중인 독감, 폐렴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 요망
등급 변경 안내 드립니다.
2014.10.02▼
안녕하십니까? <효자돌보미> 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도 변경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어르신 자택으로 자세한 내용을 우편발송해드렸습니다.서비스와 기타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성심껏 설명 및 상담하여 드립니다.댁 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효자돌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