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잔여 15명

효자손노인복지센터

051-467-7887
A
평가등급 91.1점
🛏️
정원 / 현원 2 / 17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동구

웹사이트

hyojaso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7명
12%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4%
2
요양보호사 1급
29%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물리치료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6

가족지원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신체운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인지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인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후생복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일 4회(3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지하철 1호선 초량역 9번 출구 버스) 52번, 186번, 86번, 22번 덕림아파트 하차 쌈지 공원 내 동구노인종합복지관

🅿️ 주차

복지관내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2.22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계약등)와 입소(이용)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 입소(이용)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용대상
1)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을 받은 자
2) 부산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가구가 아닌 경우 60세 이상 어르신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승인이 허락된 자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용자(보호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3. 계약의 목적
계약목적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1) 본 센터의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결정된다.(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차상위대상자 및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경감률에 따라 결정된다.
3)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기타 프로그램비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월 한도액 및 시간별 수가는 최종 고시(국민건강보험공단)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5. 기타비용부담액(주·야간보호사업)
1) 식사(중식)재료비는 1식 3,000원으로 한다.
2) 간식비는 1일 500원으로 한다.
3) 이미용비는 자원봉사자 활용 시 무료이며, 이용자(보호자)의 요구 에 의한 서비 스 제공시 발생 비용을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4) 그 밖의 비용이 발생 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하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가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을 조성 및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나. 센터는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시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마. 이용자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1) 이용자가 계약 종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 7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하며, 센터가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사망 또는 전출로 이용이 불가할 때
② 이용자 또는 가족이 이용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③ 전염성 질환이나 타인의 도움 또는 장기간의 병원치료가 요구되는 병환에 걸렸을 때
④ 센터에서의 생활에 부적응하고,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⑤ 센터에서 생활 도중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때
⑥ 가족들의 무관심?방임 등이 지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⑦ 센터와의 거리 등의 사유로 송영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467-7887

📠
팩스

051-467-4428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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