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8점

효자손방문요양센터

02-430-5441
A
평가등급 94.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해당없음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5%
1
시설장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호선 개롱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거리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로 10분거리 3호선 경찰병원역에서 도보로 10거리 버스노선 : 301.3417.461.3322. 5번 버스 이용하여 문정래미안 아파트 하차

🅿️ 주차

문정 래미안 126동 지상 및 지하 주자창 주차 가능 .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2026.01.27
2026년 1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1. 날 짜 : 2026 년 1 월 27 일 화요일 16 : 00 ~ 18 : 00

2. 장 소 : 센터 사무실

* 따뜻한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은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 필요시,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및 연계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8.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15%를 ,기초생활수급자/ 공단에 100% 청구, 차상위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공단에 청구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표 첨부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 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마.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로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금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바.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④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계약 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⑤ 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5년 12월 정기 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2025.12.24
2025년 12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1. 날 짜 : 2025 년 12 월 30 일 화요일 16 : 00 ~ 18 : 00

2. 장 소 : 센터 사무실

* 따뜻한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25년 11월 정기 교육 및 월례회
2025.11.20
2025년 11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1. 날 짜 : 2025 년11월 25 일 화요일 16 : 00 ~ 18 : 00

2. 장 소 : 센터 사무실

* 따뜻한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25 송파장기요양인 어울림 한마당 참석 (월례회 대체)
2025.07.25
2025 송파장기요양인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1. 날 짜 : 2025 년 10월 27 일 월요일 14:30

2. 장 소 : 송파 구청 대강당

* 10월 월례회를 대체하오니 많이 참석 바랍니다. ( 저녁 식사와 기념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
"축"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 수여
2025.05.07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2025년 장기요양기관 우수 종사자를 표창하였습니다.
표창 대상으로 "효자손방문요양센터 소속의 김은숙 요양 요원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최고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은숙 요양 요원의 표상을 축하드립니다 ^^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이 있습니다.
2025.04.21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번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시행됩니다.
이에, 2025 년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이 진행 됩니다.

1. 대 상 : 2025년 홀수 연도 출생 요양보호사

2. 날 짜 : 5월 10일, 24일, 31일

3. 장 소 : 사랑드림요양보호사 교육원, 한누리 요양보호사 교육원
2025년 5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
2025.03.18
2025년 5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1. 날 짜 : 2025 년 5월 27 일 화요일 16 : 00 ~ 18 : 00

2. 장 소 : 센터 사무실

* 따뜻한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25년 2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
2025.02.21
2025년 2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로 모입니다.

1. 날 짜 : 2025 년 2월 25 일 화요일 16 : 00 ~ 18 : 00

2. 장 소 : 센터 사무실

* 따뜻한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2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은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 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 필요시,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및 연계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8.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15%를 ,기초생활수급자/ 공단에 100% 청구, 차상위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공단에 청구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4년 방문요양 수가표 첨부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 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마.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로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금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바.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④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계약 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⑤ 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30-5441

🌐
웹사이트

해당없음

전화

효자손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