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받은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정한다.
대여제품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인정유효기간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판매제품은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
활욕구 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④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신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
의 조정을 실시해, 사용 방법, 유의 사항 및 고장시의 대응 등을 충분한 설명
을 실시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 방법의 지도를 실시한다.
⑤ 이용자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제8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복지용구의 공급계약서에 따라 공급되는 복지용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받은 구입품목으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간이변기,지팡이, 욕창예방방석,자세변한용구,요실금팬티,경사로(실내용), 욕창예방매트리스가 있으며 대여품목으로는 전동침대,수동침대,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욕조,목욕리프트,배회감지기,경사로(실외용)등이 있다.
복지용구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의 내방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및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와 사용가능 품목여부를 확인한다.
② 욕구사정: 대여제품 신청자에 한하여 급여개시 전 대상자를 방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상담하고 결정한다.
③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ㅤㅗㅇ계획 수립내역을 고지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계약내역을 전상망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2.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원이다. (다만,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또는 비급여 제품의 구입을 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또는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 한다.
③ 일반 등급대상자는 15%범위 내에서 일시납, 6개월 납, 월납으로 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이용 내용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수급자 15%, 본인부담금 감액대상자 (9% ,6%)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
수급자는 0%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내역
160만원
일반수급자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이 부담
경감수급자
91%
9%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이 부담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
6%
100%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이 부담
기초수급자
100%
0%
100%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가격을 기준으로 비용 및 본인부담
금을 산정하고 고시변경으로 인해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가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② 기관은 복지용구 공급계약서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인부담금의 징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은행계좌에 온라인 송금하거
나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송직원이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③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④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요청(유선 또는 내방) 한 경우 기관,
수급자, 서비스제공자 3자간의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 부담금도 변경하여 제공한다.
㉯ 기관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
망을 통하여 동의를 구하고 후에 서면으로 기록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장기요양인정서, 개인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대여기간중 수급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병원 입원 시, 요양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복지용구 제품의 오손, 파손 등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복지용구 하자에 대한 A/S를 요구할 권리
③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2)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3)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