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1점

효자손재가장기요양기관

062-382-6205
B
평가등급 80.1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편: 19.36.37.39.59.61.56.65.69.89.760번 타고 돌고개역에서하차후 빛여울채아파트정문으로 들어옴 * 지하철 : 돌고개역4번출구로나와 빛여울채아파트정문으로 들어옴

🅿️ 주차

* 빛여울채아파트 상가 주차장

공지사항 10

방문목욕 서비스 실시
2025.12.26
방문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1~5등급)가 재가급여로 이용하거나 등급이 없어도 자부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가정 목욕 지원입니다.

1.이용 대상·조건
*장기요양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포함됩니다.
*방문목욕은 목욕장비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목욕준비, 입욕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주변 정리까지 제공합니다.

2.비용·지원
장기요양보험에서 85~100%까지 국비 지원이 되어 부담 없이 꾸준히 이용할 수 있다.
등급이 없더라도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신청·진행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장기요양보험 공단을 통해 등급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이 있으면 가까운 방문목욕 전문 기관에 문의해 신청합니다.
4.서비스 방식·시간
이동목욕차를 이용해 2인 1조로 방문하며, 총 60분(이동·목욕·복귀 포함)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차량 내 온도를 30도 가까이 유지해 따뜻하게 진행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5.25년 방문목욕수가및 본인부담금

구분 25년수가 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내) 86,480 12,970
차량이용(가정내) 77,970 11,690
2024년 요양보호사보수교육
2024.03.27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2023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신청 공고
2023.04.17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 약 13,000명(복지용구 사업소는 치매전문교육 신청대상 아님)
※ (신설) 신청대상은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모두 신청 가능
예시: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재가기관 근무) 시설과정 신청 가능

□ 신청과정: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으로 진행
- 본신청(4.17.) : 기관 당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지역본부

신청시간

주의사항(시간대별 분리신청)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10시 ~ 12시

☞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신청불가
☞ 동일 신청시간 타지역 신청가능
서울강원, 대구경북

13시 ~ 15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16시 ~ 18시

- 추가신청(4.18.): 본신청 이후 잔여교육장 일정에 한하여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지역본부

신청시간

주의사항(시간대별 분리신청)

서울강원,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10시 ~ 13시

☞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신청불가
☞ 동일 신청시간 타지역 신청가능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14시 ~ 17시

※ 신청 전 반드시 교육장주소(이동거리) 및 시험시간 확인 후 신청


□ 교육신청 절차 및 교육일정
○ 신청방법: 기관 업무포털에서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 핸드폰 번호 입력
○ 교육비 납부일자: 4.26.(수) 10:00 ~ 4.27.(목) 23:30
○ 납부방법: PC 및 핸드폰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 온라인교육: 5.2.(화) 09:00 ~ 5.31.(수) 24:00(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 미인증시 학습참여 불가,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최소 교육기간 3일)
○ 시험 실시: 6.2.(금) ~ 6.30.(금), 1회 응시(1시간 소요) …재시험 1회 응시 가능
※ 반드시 교육생이 신청한 시험일정(시간) 및 시험장에서 시험 실시
※ 교육장 약도 및 안내사항은 학습사이트>나의 강의실에서 확인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이론 ·실습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교재신청: 4.20.(목) 15:00 ~ 4.24.(월) 23:30 학습사이트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신청
※ 2023년 치매전문교육 신청 이력이 있는 기관에 한해 연간 1부만 신청 가능(교육생 개별 신청 불가)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문의: 1600-566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19.06.04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1,4558,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가-1 30분 이상 16,630원
가-2 60분 이상 24,120원
가-3 90분 이상 32,510원
가-4 120분 이상 41,380원
가-5 150분 이상 48,250원
가-6 180분 이상 54,320원
가-7 210분 이상 60,530원
가-8 240분 이상 66,770원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효자손재가장기요양기관찾아오는법
2019.03.13
* 버스편 01번. 36번. 45번. 61번. 77번. 26번. 760번 타고 cbs 방송국 맞은편 광주은행
365코너에서 내림.
주차시설
2019.03.13
사무실앞또는 골목
RFID 종료미전송건'자동청구율적용제외'
2019.03.07
2019년 3월 급여제공분(2019년 4월 1일 이후 청구분)부터 RFID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 전송없이 직접 입력한 시간으로 수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청구활용률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현재: 시작 전송만 하고, 종료 전송 없이 시간 수정하여 청구한 건도 '청구활용률 포함'
★ 변경: 시작 전송만 하고, 종료 전송 없이 시간 수정하여 청구한 건은 '청구활용률 제외'
채용신체검사 제출요망
2019.03.07
금번 저희센터가 2019년3월 정기평가 대상자로써 건강검진일이 1년되시는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은 건강검진을1년에 1번씩실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2017.09.22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개천절, 추석연휴, 주말, 한글날 까지 공휴일이 연속으로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어르신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 일정을 계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 3월 직원회의 공지
2017.03.16
3월 23일 목요일 저녁 6시 사무실에서 직원회의를 실시합니다.
기존처럼 모여서 회의하고 저녁 식사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장기요양 앱은 25일부터 중단되고, 27일부터 새로운 앱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인원수가 많은 관계로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은 좀 더 일찍 오시면 새로운 앱을 미리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앱 설치를 위해 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382-6205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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