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효자재가복지센터

054-672-2121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7:30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봉화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봉화군보건소 사거리에서 봉화초등학교 방면으로 200m 봉화초등학교 맞은 편 아트광고기획 2층

🅿️ 주차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주차 4대 가능

공지사항 4

2026년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 안내
2026.01.12
1.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 이용대상
- 이용자 모집방법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월 이용료
-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 권리
- 신원인수인 의무
- 계약해지
- 배상책임보험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
- 서비스 제공 불가 영역
- 비용의 부담

4.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윤영규정참조
2025년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 안내
2025.04.15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
나. 이용대상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나. 계약목적
다. 월 이용료
라.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바. 계약의 요건 및 해지

** 새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 안내
2024.07.17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
나. 이용대상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나. 계약목적
다. 월 이용료
라.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바. 계약의 요건 및 해지

** 새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7
1.계약대상
▶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이용자 수칙이나 걔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애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시설이 급여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처리한다.
▶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보호자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부담
▶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해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홯수급자는 0% 부담한다.)
-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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