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이용계약
○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이용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은 이용자와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서비스 이용기간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책임 이행
○ 급여계약 제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계약자 확인 사항
☞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하여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4.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실로암노인방문요양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5. 계약해지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 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공단으로부터 85%를 청구한다.
2) 기초수급자의 부담금은 0%,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는 6%, 9%,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7. 이용료의 변경
☞ 비급여 서비스의 수가와 본인부담금의 수납 방법 등은 센터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