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효지킴재가노인복지센터

031-224-8942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운영,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화성시

인력 현황

4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병점역 후문에서 34번, 34-1번, 35-1번, 35-2번, 80번, 81번 버스 승차하여 송산동입구 정류장에서 하차후 도보 약 5분거리에 위치.

🅿️ 주차

상가건물 지상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7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5.09.23
비급여 비용 안내
평일 13000원
휴일 20000원

*기타 문의사항은 센터로 전화부탁드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4.08.26
비급여 시급 안내
평일 12000원
휴일 18000원

*기타 문의사항은 센터로 전화부탁드립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4.08.26
비급여 시급 안내합니다.
평일 12000원
휴일 18000원

*기타 문의사항은 센터로 전화부탁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4.08.26
비급여 비용 시급 안내
평일 12500원
휴일 18000원

*기타 문의사항은 센터로 전화부탁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4.08.26
비급여 비용 안내
평일 13000원
휴일 20000원

*기타 문의사항은 센터로 전화부탁드립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0.10.30
2020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합니다.
비급여 금액은 1시간당 평일: 11500원 /공휴일: 17000원 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센터로 전화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30
안녕하세요~ 효지킴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 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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