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대상자 : 장기요양 1~5등급 (단, 5등급 대상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만 이용 가능)
2.이용절차 : 신청접수 - 수급자댁 방문 및 면담 - 욕구사정 회의 - 급여계약체결 - 급여제공 - 이용관리
3.등급판정신청절차 : 각지역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 공단직원 방문심사 -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 회의 및 인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제반 이용서류 발급, 통보
- 서비스 이용 (각 장기요양 이용기관)
4.계약방법 : 이용자와 문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받은 약관)로 계약체결 (대상자 또는 보호자)
5.월 이용료 : 장기요양 기본수가 참조
6.당기관 이용가능 서비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7.이용관련 세부내용은 방문 면담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