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현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 절차)
- 계약기간
① 본 시설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시설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 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정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③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시설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거나 대상자를 시설로 이송(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는 서비스 제공.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변화 체크.
제2-2조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