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본원과 수급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과의 양방간의 약정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 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의 목적
노인 복지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거 중풍, 치매 등 질환 노인에게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입소보증금
입소 보증금은 받지 않는다.
4.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10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 한다.
○ 본인부담금 : 공단지원금 총액의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20%이며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경감 대상자는 50% 경감 될 수 있음
○ 비급여 항목 : 식재료비 270,000원(9,000*30일=270,000원)
※ 법정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면제받으면 시설과 입소자 모두 처벌됩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의무
신원 인수인은 관련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하고, 어르신에 대해 수발 및 보호 비용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으며, 퇴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르신에 대한 권리 등 일체의 사항을 본원과 협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1) 본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예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① 입주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② 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④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본원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 할 경우
⑦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주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7. 입소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
보증금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원장은 물가 변동 즉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관리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라 입주 비용을 개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하되 비용변경이 발생하면 수급자(보호자)에게 1개월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동 사항을 통보하고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9.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의무
신원 인수인은 관련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하고, 어르신에 대해 수발 및 보호 비용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으며, 퇴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르신에 대한 권리 등 일체의 사항을 본원과 협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제
1) 본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예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① 입주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② 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④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본원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 할 경우
⑦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주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3) 입소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
보증금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원장은 물가 변동 즉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관리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라 입주 비용을 개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하되 비용변경이 발생하면 수급자(보호자)에게 1개월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동 사항을 통보하고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