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78조(계약 목적)
1. 휴마나두류요양원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79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
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요양원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5.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않다.)
6.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 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제80조(계약해지)
1. 계약 만료 시에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전에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요양원 내에서 요양원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회 15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8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
1) 1 ~ 5등급의 일반대상자 :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2) 1 ~ 5등급의 의료급여자(감경대상자) :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8~12%를 부담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2. 2025년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은 다음과 같다.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해당월 일수)
1) 식사비용(1일(3식)) : (2,700원 X 3) X 30일 = 243.000원
2) 간식비용(1일(2번)) : (500원 X 2) X 30일 = 30,000원
합계 = 273,000원
제82조(이용료 수납)
1.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 납부 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2. 입금 계좌는
요양비: 국민은행 642001?04 ?376195 예금주:휴마나두류요양원
계약의사: 국민은행 642001?04 ?322093 예금주:휴마나두류요양원
의료비: 대구은행 508-10-107666-2 예금주:휴마나두류요양원
3.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10일 이내로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