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목적)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요양, 의료, 정서?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 입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고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수급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호기간으로 하며, 복지용구 사업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수급자의 사망 시 종료된다.
④ 수급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서비스 이용료는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급여종류
일반
40% 경감자
60% 경감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방문요양
15%
9%
6%
면제
방문목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보험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및 제2항
① 월 이용료
② 급여이용자 이외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서비스 비용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 시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의 추가 서비스 제공요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 계약의 경우 법정 급여비용고시를 준용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1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수급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본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본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제공 전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가.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나.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각 호에 해당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종결을 요청할 경우
②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특정 질병으로 인해 전염 및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고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⑥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⑦ 계약 해제 후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13조(변경 계약의 사유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변경 계약의 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변경 계약의 절차
1. 수급자나 보호자는 1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변경사항 발생할 시, 회사에 통보한다.
2. 담당자는 수급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 급여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