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3점

휴먼케어노인통합재가센터

043-212-9194
A
평가등급 96.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웹사이트

ehumancare.com

인력 현황

1
사회복지사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노선> *하차: 청주여자고등학교/충청매일 정류장 하차 *청주여자고등학교 정류장에서 역내어린이공원 방향 도보 3분 *오창->청주(덕성초등학교 하차 후 횡단보도 이용) *이용버스 버스: 711,713,407등 성모병원 방향 <개인차량 이용시> ● 청주방면에서 오실 때 : 내덕칠거리에서 진천/청주공항 방면 직진 2.5km->사천교 사거리에서 ‘충청대로’방면으로 우회전 910m->‘율봉로 176번길’방면으로 좌회전(149m) 후 첫 골목에서 좌회전하시면 기관 정문이 있습니다 ● 오창방면에서 오실 때 : 청주성모병원 방면으로 직진->덕성초 사거리에 ‘율봉로’ 방면으로 좌회전(299m)->‘율봉로 176번길’방면으로 우회전(283m)->우회전 후 역내어린이공원 옆 기관 정문

🅿️ 주차

기관 정문 5대, 기관 후문 4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2026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5
제3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목적)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요양, 의료, 정서?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 입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고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수급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호기간으로 하며, 복지용구 사업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수급자의 사망 시 종료된다.
④ 수급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서비스 이용료는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월 이용료

급여종류
일반
40% 경감자
60% 경감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방문요양
15%
9%
6%
면제
방문목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보험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및 제2항

② 급여이용자 이외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서비스 비용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 시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의 추가 서비스 제공요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 계약의 경우 법정 급여비용고시를 준용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1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수급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신원 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본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계약 내역 및 본인 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은 본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5. 신원 인수인의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전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은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가.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나.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각 호에 해당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이 종결을 요청할 경우
②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특정 질병으로 인해 전염 및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고의적으로 기관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⑥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⑦ 계약 해제 후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장기요양) 2025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2.29
제3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목적)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요양, 의료, 정서?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 입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고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수급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호기간으로 하며, 복지용구 사업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수급자의 사망 시 종료된다.
④ 수급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서비스 이용료는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급여종류
일반
40% 경감자
60% 경감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방문요양
15%
9%
6%
면제
방문목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보험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및 제2항
① 월 이용료

② 급여이용자 이외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서비스 비용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 시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의 추가 서비스 제공요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 계약의 경우 법정 급여비용고시를 준용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1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수급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본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본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제공 전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가.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나.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각 호에 해당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종결을 요청할 경우
②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특정 질병으로 인해 전염 및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고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⑥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⑦ 계약 해제 후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13조(변경 계약의 사유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변경 계약의 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변경 계약의 절차
1. 수급자나 보호자는 1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변경사항 발생할 시, 회사에 통보한다.
2. 담당자는 수급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 급여계획을 수립한다.
(주야간보호)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7
제2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시설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하는 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①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며, 계약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 입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고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수급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하여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자의 사망, 계약해지 요청 시 종료된다.
②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시설에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하며, 사망 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7
제8조(계약목적)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요양, 의료, 정서?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 입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고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수급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호기간으로 하며, 복지용구 사업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수급자의 사망 시 종료된다.
④ 수급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서비스 이용료는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월 이용료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일반-15%
40%감경자-9%
40% 경감자
60% 경감자-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보험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및 제2항

② 급여이용자 이외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서비스 비용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 시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의 추가 서비스 제공요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 계약의 경우 법정 급여비용고시를 준용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1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수급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신원 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본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계약 내역 및 본인 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은 본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5. 신원 인수인의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전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은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가.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나.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각 호에 해당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이 종결을 요청할 경우
②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특정 질병으로 인해 전염 및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고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⑥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⑦ 계약 해제 후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주야간보호)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제1조 【 목 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15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단, ‘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 시 잔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일 부터 자동 해지 할 수 있다)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조
(주야간보호) 2019년 독감예방접종 안내
2019.10.16
※2019년 독감예방접종 안내※

- 일시 : 2019.10.16 14:00
- 진행장소 : 늘푸른연합의원
- 대상자 :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2
제1조 【 목 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15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단, ‘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 시 잔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일 부터 자동 해지 할 수 있다)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조
폭염 시 건강보호를 위한 수칙
2019.08.10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방문요양,방문목욕)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0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2019.03.30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개나리가 만개 했고 벗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이 원활하지 않으나
벗꽃이 만개하는 4월 부터 어르신 나들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벗꽃 구경 나들이를 시작으로
문암생태공원의 튤립축제까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하여
꽃피는 봄을 한껏 누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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